노동조합 임원 등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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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 임원 등의 선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임원 선출 방법

2. 대의원 선출 방법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4. 선거 절차나 결과에 대한 불복

본문내용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고 한다.
투표가 있기 전에 보전처분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입후보 후 투표 절차까지 기간이 짧아 선거 절차의 중지를 바라는 가처분 신청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선거 절차가 강행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당선자가 발표된 후에 결정이나 판결이 있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직무정지가처분이 일반적인 듯하다. 가처분 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으로 노동조합이 혼란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고, 본안소송 확정까지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 정도에서 분쟁을 마무리하는 별도의 절차를 정해 두어 해결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결정문 송달 후 30일 이내 그 취지에 따라 재선거를 한다’거나. 물론, 선거 절차를 일시 중지하거나 그 과정에서 상급단체 등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해결할 수도 있겠다.
또한, 선거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이나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을 명령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 물론,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복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절차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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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6.10.12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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