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내부통제권
2. 내부통제권 행사 대상(사유)
3, 내부통제권 행사의 내용
4. 내부통제권 행사에 대한 불복
2. 내부통제권 행사 대상(사유)
3, 내부통제권 행사의 내용
4. 내부통제권 행사에 대한 불복
본문내용
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법원에 그 결의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 또는 징계효력정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에 의해 채용된 조합원이나 집행간부 등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노동조합을 상대로 위 방법 외에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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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면(赦免)과 복권(復權)
사면은 징계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징계가 결정되지 않는 자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거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더 이상 징계 효력이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복권은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면과 복권을 같은 때에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았다면 복권만을 따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면과 복권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조합원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만을 사면 또는 복권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기구(총회,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행기관이 그 권리를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 의해 채용된 조합원이나 집행간부 등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노동조합을 상대로 위 방법 외에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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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면(赦免)과 복권(復權)
사면은 징계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징계가 결정되지 않는 자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거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더 이상 징계 효력이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복권은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면과 복권을 같은 때에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았다면 복권만을 따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면과 복권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조합원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만을 사면 또는 복권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기구(총회,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행기관이 그 권리를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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