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작업환경의 측정
Ⅲ. 근로자의 건강진단
Ⅳ.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Ⅴ. 역학조사
Ⅵ. 취업제한에 의한 건강보호
Ⅱ. 작업환경의 측정
Ⅲ. 근로자의 건강진단
Ⅳ.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Ⅴ. 역학조사
Ⅵ. 취업제한에 의한 건강보호
본문내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내용
Ⅵ. 취업제한에 의한 건강보호
(1) 질병자의 근로금지ㆍ제한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동법제45조)
(2) 근로시간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일정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제45조)
(3)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제47조).
2. 내용
Ⅵ. 취업제한에 의한 건강보호
(1) 질병자의 근로금지ㆍ제한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동법제45조)
(2) 근로시간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일정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제45조)
(3)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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