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제8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
(4)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보장비용의 부담 (제43조)
(1) 국가 또는 시·도가 행하는 보장업무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
(3)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 비용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
(4)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보장기관간에 협의하여 부담
-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국가가 부담,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특별시가, 그 100분의 50 이하를 당해 자치구가 부담
-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광역시 및 도가, 100분의 50 이하를 당해 시·군·구가 부담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3. 반환명령 (제47조)
(1) 보장기관은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
Ⅷ. 벌칙
(1)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와 함께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
(3) 제8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
(4)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보장비용의 부담 (제43조)
(1) 국가 또는 시·도가 행하는 보장업무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
(3)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 비용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
(4)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보장기관간에 협의하여 부담
-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국가가 부담,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특별시가, 그 100분의 50 이하를 당해 자치구가 부담
-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광역시 및 도가, 100분의 50 이하를 당해 시·군·구가 부담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3. 반환명령 (제47조)
(1) 보장기관은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
Ⅷ. 벌칙
(1)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와 함께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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