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와 국가안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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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알권리와 국가안보

Ⅲ. 사건 개요

Ⅳ. 언론사 측 주장

Ⅴ. 국방부 측 주장

Ⅵ. 판결

Ⅶ. 결론과 제언

본문내용

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널리 공개되어 국민들이 알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은 물론 북한에서 가할 수 있는 군사적인 위협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비록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하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Ⅵ. 판결
[판결]
[1] 중간일보에 게재된 일산 신도시의 건설 본 목적이 북한의 침략에 대비한 진지화였다는 기사가 실질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지 여부.
[2]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지의 여부.
[3] 국가의 안보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판결 요지]
[1] 중간일보에 게재된 일산 신도시의 건설 본 목적이 북한 침략에 대비한 진지화였다는 기사는 국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다.
[2]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3]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다면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참조 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 제21조 제2항
헌법 제34조 제2항
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 제21조 제4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군사기밀 보호법 제4조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1항
[참조 판례]
헌재결 1989. 9. 4 88헌마 22, 헌재결1991. 5. 13. 90 헌마 133, 헌재 92. 2. 25 결정, 89 헌가 104,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 9312, 헌재결(憲裁決) 1989. 9. 4 선고 88 헌바 22
[원고(선정당사자), 피고인] 국가 안보 담당 부서
[피고, 상고인] 이기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먼저,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1항의 “군사상의 기밀”에 대한 개념정의는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실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군사상의 기밀 범위의 광범성이나 내용의 애매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밀의 내용에 따라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위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경우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상 심각하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또 민주국가의 군대는 국민의 군대이고, 국민에 의한 군대이며 국민을 위한 군대이지 국민위에 군림하는 군대일 수는 없다. 따라서 군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그것을 기밀로 하지 아니하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21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하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2항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문서를 보호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이에 대한 기사화를 금지하는 것은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문서의 보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합리적인 판단 하에 이 문서의 기사화를 결정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이다.
[결론] 이에 본 법정은 검사 측의 일산시의 군진지화와 관련된 중간일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바이다.
Ⅶ. 결론과 제언
판례 분석 단계 중 함의 단계에서, 그리고 모의재판에서의 판결 단계에서 밝혔듯이, 군사기밀보호법은 국가가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안보에 관한 법류로서 알 권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그것이 단순히 관계 기관에서 기밀로 지정했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알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의 적합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미 군사기밀보호법 제 4조 ①항에서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기밀의 지정은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이나 헌법의 몇몇 조항, 그리고 몇 가지 판례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국가의 편의를 위해 적절한 근거 없이 지정된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 그러나 그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구분을 위한 규칙 또한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알권리와 국가안보 중 어느 것을 우위에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고, 각각의 입장은 서로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라도 국민의 권리가 국가의 여러 정책에서 제 1순위가 되어야 함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안보가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의 공개를 금하는 경우가 있다. 알권리와 국가안보 사이의 이익 형량을 신중히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논란이 되는 사항은 무조건 기밀로 몰아넣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여러 이익이 상충된다는 것이고, 이익이 상충된다는 것은 결국 각각의 권리가 행사되었을 때 각각의 이익과 피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모의재판 사건은 단순한 국민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알 권리 차원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알권리와 국가안보 두 가지 관점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각각의 한계를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국민과 국가의 이익 중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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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17
  • 저작시기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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