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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하여 주었다면 한국이 중국에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긴급관세부과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요건에 따라 취해졌다고는 하나, 그 당시 중국이 WTO 비회원국임을 감안하고 우리와의 막대한 무역적자로 인한 중국의 불만들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국내 마늘농가의 보호를 위한 긴급관세 부과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국내마늘 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구조조정조치가 선행되고, 추후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긴급관세부과조치를 합법적으로 취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전략이었을 것으로 평가 된다. 그리고 당시 한국이 중국에 대하여 적자임을 고려할 때 그 이윤을 마늘 생산농가에 보조 하여 주었다면 한국이 중국에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