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본문내용
주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으로 변경하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의 시정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개정안 제21조).
현행 법률이 이미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현행법의 부당한 차별적 처우와 개정안의 차별적 처우가 서로 다른 것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라고 정의함으로써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개정안은 시정절차를 도입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보인다.
다만 현행법이 근로기준법 제22조 내지 제36조 등의 적용에 있어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하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제21조 부당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개정안에서의 시정절차의 도입이 차별적 처우의 시정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행 법률이 이미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현행법의 부당한 차별적 처우와 개정안의 차별적 처우가 서로 다른 것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라고 정의함으로써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개정안은 시정절차를 도입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보인다.
다만 현행법이 근로기준법 제22조 내지 제36조 등의 적용에 있어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하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제21조 부당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개정안에서의 시정절차의 도입이 차별적 처우의 시정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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