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광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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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의 광역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기준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

제2장 광역행정
제1절 광역행정의 본질
제2절 광역행정과 행,재정의 효율화
제3절 광역행정의 방식
제4절 광역행정의 실시
제5절 주요국의 광역행정
제6절 한국의 광역행정

제3장 정부간 분쟁과 조정
제1절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조정의 의의
제2절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의 조정방법
제3절 한국의 정부간 분쟁과 조정

본문내용

분쟁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을 설득시켜 서로 합의하도록 노력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직접 조정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2. 시도가 당사자인 분쟁 및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자치구간의 분쟁조정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분쟁 당사자이거나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자치구 또는 그 長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함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에서는 중앙집권화의 방지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도록 의무화하였음
3. 동일한 시도 관할구역내의 자치구시군간의 분쟁조정
이러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조정함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조정이 가능함
4.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1) 설치 :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중앙 분쟁조정 위원회를, 시도에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둠
(2) 조직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며(임기 3년, 연임가능) 위원장은 5인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됨
(3) 기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분쟁의 조정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조정요청이 있을 때에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위원장 포함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조정대상기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항 : 시도 또는 그 장간의 분쟁,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자치구 또는 그 장간의 분쟁, 시도와 시군자치구 또는 그 장간의 분쟁,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 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치단체, 즉 하나의 시도 관할구역안의 시군자치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을 심의의결
5. 분쟁조정결정의 효력
조정결정사항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지방 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함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정결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역무의 제공으로 이익을 받거나 그 원인을 야기하였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 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비 또는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음
Ⅱ.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까지 임기응변적 대응방식으로 개발환경 분쟁을 해결해 왔음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쟁해결절차가 필요하나 이러한 절차와 제도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분쟁해결절차를 개발하여 입법화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당사자간의 자유로운 대화와 협상, 참여에 의한 자율적 해결의 유도, 제3자에 의한 조정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가 없음
한국사회의 실정과 토양에 맞는 분쟁조정모델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없었음
Ⅲ. 분쟁조정의 과제
1. 패러다임의 전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로섬(zero-sum)에서 ‘윈-윈’(win-win)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
- 대립과 투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풍토를 조성해야 함
- 밀실행정,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함
2. 광역행정방식의 다양화
현재 지방자치단체간의 광역적 협력방식으로는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조합만이 있는데, 도시공동체, 광역행 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연합의 특별구와 도시구, 광역의회 설치 외에 구역외 관할권의 인정 등 광역행정체제를 다양 화할 필요가 있음
3. 사전적 갈등조정 : 비용-편익거래제도의 활용
비용지역과 편익지역이 비용과 편익을 서로 맞거래함으로서 양쪽의 효용을 모두 증대시킬 수 있음
- 쓰레기매립장사업과 같이 비용-편익이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상호간에 비용-편익거래를 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
4. 분쟁해결절차이 제도화
(1) 분쟁해결법의 제정
분쟁해결법을 제정하여 분쟁시 그 법이 정하는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도록 의무화해야하며, 분쟁해결센터를 설치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자율적 해결의 유도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분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하면 이해당사자들끼리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함
(3) 분쟁조정인에 의한 조정
(가) 분쟁해결 전문인력의 양성
지방자치단체들은 분쟁해결 내부전문가를 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처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미리 검토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해야 함
(나) 분쟁조정전문기관의 설치
이해당사자들이 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서부터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에 이르기까지 조언과 자문 등의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므로 분쟁해결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을 설치함이 바람직함
(다) 분쟁조정방식
조정은 분쟁당사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해서 개시되며 조정하는 장소에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조정담당자가 참여함
조정인은 분쟁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하며, 분쟁 당사자의 자발성을 존중하고, 중립성을 지키며 조정과정에서 오간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조정의 3원칙을 지켜야 함
(라) 분쟁조정인의 관심사항
조정인은 객관적인 피해산정기준과 보상원칙, 정당한 시행의 보장방법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피해의 산정 및 보상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조정인의 지원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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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02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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