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직위분류제
1. 직위분류제의 의의
2. 직위분류제의 효용
3.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4.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
Ⅱ.계급제
1. 계급제의 의의
2. 계급제의 효용
3. 계급제의 특징
4. 우리나라 공무원의 계급구분
Ⅲ.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관계
1.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2.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장래
Ⅳ. 우리나라 직위분류제의 현황
1. 직위분류제의 의의
2. 직위분류제의 효용
3.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4.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
Ⅱ.계급제
1. 계급제의 의의
2. 계급제의 효용
3. 계급제의 특징
4. 우리나라 공무원의 계급구분
Ⅲ.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관계
1.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2.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장래
Ⅳ. 우리나라 직위분류제의 현황
본문내용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내용과 그러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 즉 기술과 지식을 명료하게 밝혀주므로 공직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이를 길잡이로 삼아 정부에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언제 얼마나 필요로 할 것이라는 안정된 예측을 할 수 있게 하므로 인력양성체제와 노동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3.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1)직위(position)
한사람의 공무원이 수행해야할 직무와 책임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위분류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책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그 직위가 공석으로 되어 있건 채워져 있건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1인이 두 개의 직위를 가질 수도 있으나 이는 예외이며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수는 직위의 수와 일치하게 되어있다.
2)직급(ciass)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종류 및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임용,시험,교육,보수,승진 등 인사조치를 할 때 같게 다룰 수 있다. 직급은 여러 가지 직무를 집단지어 분류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직위분류제 수립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3)직렬(series of classes)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만 상이한 종적인 직무의 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은 같은 종류이지만 의무와 책임의 수준이나 곤란성이 서로 다른 직급들이 모인 것이다. 같은 직렬에 속하는 직위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고 또 승진의 계통이 직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4)직류(sub-series)
동일한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1981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즉 행정의 전문화를 위하여 직렬을 약간 더 구분한 것으로 임용시험의 내용을 결정하고 보직관리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직류는 앞으로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새로운 직렬화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5)직군(group)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위 분류의 대단위이다. 이의 분류는 크게 전문화의 필요성이 적은 상,하위직을 전보,전직할 때에 직렬별로 하지않고 보다 대분류된 이러한 직군별로 하기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등급(grade)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책임도 및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들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그의 작ㄱ에 따라 1급에서 9급으로 분류하고 계급(rank)이라고 부르는 것과 명칭만 다르지 그 내용은 같다고 할 수 있다.
4.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
직위분류제를 성공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절차를 통하여 비전문가인 직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의 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에는 전직원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으므로 참여를 통해서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1)직위분류제의 수립계획
직위분류제의 주무기관은 직위분류제의 수립을 위한 계획과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에는 목적, 분류대상직위의 범위, 기간, 관련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및 사전홍보, 직무기술서양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계획,절차의 결정은 인사기관(직위분류제의 주관부서)이 단독으로 행하기도 하고 이부기관의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위원회를 조직하여 관계기관장, 공무원단체의 대표, 계선기관의 고급관리자, 인사담당자 및 외부전무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2)분류담당자의 선저오가 분류대상직위의 결정
분류담당자는 직위분류에 필요한 면접, 직무분석, 직무평가를 담당할 요원으로 초기에는 주로 외부의 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였고 소수의 조기내부인사를 적절히 안해하여 이에 협력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기술자의 자격으로는 행정학, 경영학의 지식은 물론 기술직의 경우는 공학의 이해가 있어야 하며 어느 경우에나 중요한 것은 언어에 능통하거나 산업심리학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박동서,148) 또한 성격은 동료나 상관 및 부하와 잘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 더욱 희구된다. 한편 분류대상직위의 결정은 조직기구의 성격, 기술적 가능성, 효과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3)직무조사: 직무기술서의 작성
직무를 분류하려면 먼저 직무의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수집이 요청된다. 즉 직무의 내용, 권한과 책임, 자격요건 등이 그것이다. 해당직위에 대한 감독자나 상급관리자를 면접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으나 직무기술서의 작성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직무기술서는 직무에 관한 조사표로서 현직자 스스로가 자신의 업무에 관해 기입하여 작성된다. 직무기술서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있는 사실을 과장이나 누락없이 기입해야 하며 기입자의 상급자나 부처의 장에 의하여 검토,확인된 후 주무기관에 송부된다.
4)직무분석
직위에 관한 자료가 수집되면 직무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직무분석이란 직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조사, 검토하여 각 직위를 성질과 종류(행정, 외무, 농림, 국방, 재무 등)에 따라 종적, 수직적으로 분류하여 직렬, 직군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분석은 직위의 내용이 유사한 것들을 모으고, 차이가 있는 것들은 서로 떼어놓는 작업이므로 주로 인사행정상의 임용, 교육훈련등에 비추어 이용가능하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의 전문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이에 기초한 제반인사관리를 도모하므로써 행정의 과학화 및 공정성, 합리성의 확립에 기여한다. 여기서는 직류, 직렬, 직군에 몇 개의 직위를 포함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며, 혼합직(예컨대 1개의 직위의 내용이 2개 이상의 업무를 포함하는 경우로 동(면)사무소에서 1인의 직원이 건설과 상공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의 직위분류에 주의해야 한다.
5)직무평가
이렇게 직무분석에 의하여 직무가 종류별로 구별되면 직무평가를 하는데 직무평가란 각 직위의 직무에 내포되는 곤란도,책임도에 따라 횡적, 수평적으로 분류하여 직위의 상대적인 가치, 비중,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같은 종류의 직무라 하더라도 직무의 곤란성, 책임도, 자격수준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직
3.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1)직위(position)
한사람의 공무원이 수행해야할 직무와 책임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위분류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책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그 직위가 공석으로 되어 있건 채워져 있건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1인이 두 개의 직위를 가질 수도 있으나 이는 예외이며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수는 직위의 수와 일치하게 되어있다.
2)직급(ciass)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종류 및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임용,시험,교육,보수,승진 등 인사조치를 할 때 같게 다룰 수 있다. 직급은 여러 가지 직무를 집단지어 분류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직위분류제 수립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3)직렬(series of classes)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만 상이한 종적인 직무의 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은 같은 종류이지만 의무와 책임의 수준이나 곤란성이 서로 다른 직급들이 모인 것이다. 같은 직렬에 속하는 직위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고 또 승진의 계통이 직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4)직류(sub-series)
동일한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1981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즉 행정의 전문화를 위하여 직렬을 약간 더 구분한 것으로 임용시험의 내용을 결정하고 보직관리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직류는 앞으로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새로운 직렬화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5)직군(group)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위 분류의 대단위이다. 이의 분류는 크게 전문화의 필요성이 적은 상,하위직을 전보,전직할 때에 직렬별로 하지않고 보다 대분류된 이러한 직군별로 하기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등급(grade)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책임도 및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들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그의 작ㄱ에 따라 1급에서 9급으로 분류하고 계급(rank)이라고 부르는 것과 명칭만 다르지 그 내용은 같다고 할 수 있다.
4.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
직위분류제를 성공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절차를 통하여 비전문가인 직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의 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에는 전직원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으므로 참여를 통해서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1)직위분류제의 수립계획
직위분류제의 주무기관은 직위분류제의 수립을 위한 계획과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에는 목적, 분류대상직위의 범위, 기간, 관련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및 사전홍보, 직무기술서양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계획,절차의 결정은 인사기관(직위분류제의 주관부서)이 단독으로 행하기도 하고 이부기관의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위원회를 조직하여 관계기관장, 공무원단체의 대표, 계선기관의 고급관리자, 인사담당자 및 외부전무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2)분류담당자의 선저오가 분류대상직위의 결정
분류담당자는 직위분류에 필요한 면접, 직무분석, 직무평가를 담당할 요원으로 초기에는 주로 외부의 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였고 소수의 조기내부인사를 적절히 안해하여 이에 협력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기술자의 자격으로는 행정학, 경영학의 지식은 물론 기술직의 경우는 공학의 이해가 있어야 하며 어느 경우에나 중요한 것은 언어에 능통하거나 산업심리학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박동서,148) 또한 성격은 동료나 상관 및 부하와 잘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 더욱 희구된다. 한편 분류대상직위의 결정은 조직기구의 성격, 기술적 가능성, 효과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3)직무조사: 직무기술서의 작성
직무를 분류하려면 먼저 직무의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수집이 요청된다. 즉 직무의 내용, 권한과 책임, 자격요건 등이 그것이다. 해당직위에 대한 감독자나 상급관리자를 면접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으나 직무기술서의 작성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직무기술서는 직무에 관한 조사표로서 현직자 스스로가 자신의 업무에 관해 기입하여 작성된다. 직무기술서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있는 사실을 과장이나 누락없이 기입해야 하며 기입자의 상급자나 부처의 장에 의하여 검토,확인된 후 주무기관에 송부된다.
4)직무분석
직위에 관한 자료가 수집되면 직무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직무분석이란 직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조사, 검토하여 각 직위를 성질과 종류(행정, 외무, 농림, 국방, 재무 등)에 따라 종적, 수직적으로 분류하여 직렬, 직군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분석은 직위의 내용이 유사한 것들을 모으고, 차이가 있는 것들은 서로 떼어놓는 작업이므로 주로 인사행정상의 임용, 교육훈련등에 비추어 이용가능하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의 전문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이에 기초한 제반인사관리를 도모하므로써 행정의 과학화 및 공정성, 합리성의 확립에 기여한다. 여기서는 직류, 직렬, 직군에 몇 개의 직위를 포함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며, 혼합직(예컨대 1개의 직위의 내용이 2개 이상의 업무를 포함하는 경우로 동(면)사무소에서 1인의 직원이 건설과 상공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의 직위분류에 주의해야 한다.
5)직무평가
이렇게 직무분석에 의하여 직무가 종류별로 구별되면 직무평가를 하는데 직무평가란 각 직위의 직무에 내포되는 곤란도,책임도에 따라 횡적, 수평적으로 분류하여 직위의 상대적인 가치, 비중,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같은 종류의 직무라 하더라도 직무의 곤란성, 책임도, 자격수준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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