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계속근로연수
2. 퇴직금 중간정산
3.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2. 퇴직금 중간정산
3.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본문내용
정규직)에 따른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할 수 없고, 물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더라도 무효이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와 아닌 자의 차별, 퇴직금제도의 불리한 변경에 따른 기존근로자와 신규근로자의 차별, 기업의 합병·양도 등 조직변경으로 인해 포괄승계된 근로자와 기존근로자의 차별9), 회사 임원과 같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자의 퇴직금제도와 근로자의 퇴직금제도의 차등을 두는 것10)은 법이 제한하고 있는 퇴직금 차등제도가 아니다.
▶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무효이지만 변경 후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1992. 12. 22, 91다45165 판결)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 배제 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그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으나, 변경된 취업규칙의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 제도의 적용을 받게됨으로써 이러한 기득 이익이 없는 취업규칙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우까지 위 법조에서 금하는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퇴직금 감액규정이 합리적인 사유를 갖춘 경우이고, 감액으로 인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을 상회한다면 퇴직금 차등제도를 위반한 것이거나, 그 효력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한국수자원공사의 퇴직금감액규정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대판 1995. 10. 12, 94다36186 판결)
한국수자원공사의 퇴직금감액규정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이라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한의 범위도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최저퇴직금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으로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규정이나 평등권 규정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와 아닌 자의 차별, 퇴직금제도의 불리한 변경에 따른 기존근로자와 신규근로자의 차별, 기업의 합병·양도 등 조직변경으로 인해 포괄승계된 근로자와 기존근로자의 차별9), 회사 임원과 같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자의 퇴직금제도와 근로자의 퇴직금제도의 차등을 두는 것10)은 법이 제한하고 있는 퇴직금 차등제도가 아니다.
▶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무효이지만 변경 후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1992. 12. 22, 91다45165 판결)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 배제 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그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으나, 변경된 취업규칙의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 제도의 적용을 받게됨으로써 이러한 기득 이익이 없는 취업규칙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우까지 위 법조에서 금하는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퇴직금 감액규정이 합리적인 사유를 갖춘 경우이고, 감액으로 인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을 상회한다면 퇴직금 차등제도를 위반한 것이거나, 그 효력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한국수자원공사의 퇴직금감액규정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대판 1995. 10. 12, 94다36186 판결)
한국수자원공사의 퇴직금감액규정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이라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한의 범위도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최저퇴직금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으로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규정이나 평등권 규정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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