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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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주재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Ⅰ. 지방재정의 개념
Ⅱ. 지방재정의 다양성
Ⅲ.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Ⅳ.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Ⅴ.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제2절 자주재원
Ⅰ.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의의
Ⅱ.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분류
Ⅲ. 지방세
Ⅳ. 세외수입

본문내용

은 그 종류수입근거형태 등이 극히 다양함
세외수입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도별 신장률도 불안정함
세외수입은 현금으로 징수하기도 하고 수입증지로 징수하기도 함
세외수입에는 일반제원도 있고 특정재원도 있음
2. 세외수입의 유형
(1) 사용료와 수수료
사용료 : 공공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편익에 대한 대가로서 징수하는 공과금
- 공공시설의 상태를 기준으로 함(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를 기준으로 함)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개별적인 특수이익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분을 지변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공과금
- 일반인 중에서 특정한 자가 관계되는 경우에만 징수할 수 있음
- 특정한 개인의 이익 혹은 편인을 위한 행위에 관계되는 것임
- 수고에 대한 대가라는 의미를 가짐
(2) 분담금과 부담금
분담금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변하기 위하여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공과금
- 조세와 사용료수수료의 중간적 성실을 가진 것으로 수익자부담금이라고도 함
부담금 : 시도와 자치구시군과의 부담관계에 의하여 시도가 자치구시군으로부터 수납하는 것
분담금제도를 포함한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제도가 없거나 미비하면 개발이익이 사유화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폐해를 낳음
- 비윤리적인 토지투기 발생
- 소득배분의 불균형 초래
- 지가의 비정상적인 상승과 불안정 초래
(3) 재산수입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보통재산 또는 이에 준하는 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에 의한 수입
- 경제의 발전으로 다른 세수입에 비하여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었음
- 경상적 수입인 재산임대수입과 임시적 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이 있음
(4) 기타 세외수입
(가) 징수교부금
자치구시군이 국가나 시도의 위임을 받아 국세, 시세도세,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위임기관인 국가 또는 시도가 자치구시군에 교부하는 것
- 시군자치구에서 징수하는 시도세의 징수 교부율은 3% 임
- 예산과목상 교부금으로 불려지는 것으로 민방위교부금, 병사비교부금 등이 있으나 이것은 국가사무를 자치단체에 위임함에 있어 그 경비에 충당케 하려는 것이므로 세외수입이라기 보다는 광의의 보조금적 성질을 가진 것임
(나) 이월금
동일한 회계에 있어서 전년도에 생긴 잉여금 중에서 현년도로 이월된 금액
- 잉여금 중에서 지방채나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이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됨
(다) 기부금
주민기업 등으로부터 그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그 용도를 지정하거나 또는 지정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되는 것을 지칭함
용도가 지정된 것을 지정기부금, 지정되지 않은 것을 일반기부금이라고 하며 반대 급부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부담을 그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기부금도 있음
(라) 전입금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이동으로 생기는 회계조작상의 수입
(마) 잡수입 : 사업장의 생산품매각수입, 불용품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기타 잡수입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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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6.12.27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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