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가족정책 -역사적 발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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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의 가족정책 -역사적 발전배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 공동의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임무를 마쳤다.
② 가족관련 부처 간 위원회와 부처 간 대표단 : 1998년 프랑스 정부는 정부의 가족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가족관련 부처 간 위원회와, 가족관련 부처 간 대표단을 설치했다.
가족관련 부처 간 위원회는 정부의 가족관련 정책의 일반적인 방향을 결정하는데 총리가 주재하며, 가족문제담당 국무장관, 고용·연대부, 법무부, 교육부, 내무부, 경제부, 교통부, 농업부, 공공기능부, 국가개혁담당, 청소년스포츠부, 보건부, 도시부, 해외영토부 등의 장관이 회원이 되며 연1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가족관련 부처 간 대표단은 정부의 가족문제담당부처에 설치하며 그 대표는 장관의 제청 하에 정령으로 임명한다. 대표단의 구성은 교육부, 내무부, 법무부, 주택, 도시 관련 부처 등 핵심 관련 부처들에서 경험이 축적된 인물들을 주로 하여 15명으로 구성한다.
대표단은 상급기간인 가족관련 부처 간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을 담당하고 가족관련 정책과 관련 각 부처의 활동을 고무, 조정하여 부처 간 공동 작업을 체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매년 개최되는 ‘가족관련 연례회의(conference de la Famille)' 업무를 준비한다.
③ 가족관련 연례회의(conference de la famille) : 프랑스는 1994년부터 매년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가족관련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가족관련법 94-629. 1994.7.25).
이 회의에는 총리와 관련부처 장관들뿐 아니라 가족·가정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각종 단체들 전체와, 사회보장 기관들, 지방의원들, 지역단체대표들 및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가족(가정) 정책의 큰 방향, 주요정책 진전 상황, 주요 방침들을 청취하고 특정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기회이다.
‘2003년 연례회의’는 2003년 4월 29일 개최되었는데 쟝 피에르 라파랭 현 총리는 2002년 가을부터2003년에 개최 예정인 연례회의를 실질적인 토론의 장으로 이끌기를 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연례회의를 준비하는 ‘가족관련 부처 간 대표단’은 회의 개최 6개월 전인 2002년10월부터 3개의 전문가 연구그룹을 구성,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
이 연구그룹들은 ‘영·유아를 위한 가족지원’, ‘가족과 부모성(父母性)에 대한 서비스’, ‘가족과 기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종 관련 기관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한 연구 작업을 실시, 10가지의 새로운 제도개선안을 작성, 제출하였다. 이 개선안들은 앞의 기사들(3·4·5회차)에서 이미 소개한대로 올해 1월 1일부터 대부분 실시하고 있다.
④ 국립가족수당금고(CNAF, La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 ‘국립가족수당금고’는 정부의 가족지원정책을 집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가족들에 대한 각종수당, 보조금을 지급하고 가족들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한다.
이 기구는 Securite Sociale(사회안전)이라고 하는 방대한 국가사회보장기구의 한 지부이나 그 자체의 규모도 방대하여 전국에 123개의 ‘가족수당금고(CAF)'를 두고 있으며 1000만명 이상의 대상자에게 연 456억 유로(약 68조 5000억원, 2003년 기준)의 각종수당과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신생아 지원, 여가시간 지원, 부모들의 역할지원, 지역사회 활동지원, 주거비 지원 등의 활동으로 연 22억 5000만 유로를 사용한다.
본부인 ‘국립가족수당금고’에는 이사회, 소장, 회계관 외에 31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각 지부에는 지역에 따라 다르나 30여명에서 1300여명까지 평균 245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그밖에 전국 6개소에 전산업무 연구센터를 두고 전산업무의 지원 및 연구 개발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가족관련 업무는 1998년 탄생한 ‘가족관련 부처 간 대표부(DIF)’가 구성됨으로써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가족 및 아동부 장관 주재 하에 운영되는 DIF는 △친권의 동등성,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의 조화, △가족과 학교간의 관계개선, △빈곤가족의 문제, △가정폭력 및 학대와 애정결핍문제에 대한 대응, △가족관련 사회보장제도 수혜의 단순화 및 용이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7개 영역의 이슈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Ⅲ. 결론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 계속될 경우 오는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3분의 1수준(1600만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강대국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의 하나가 국민(인구수)인데 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14년 후에는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그 6년 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 사회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가족정책들을 조사하면서 느꼈던 점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동안의 지속적인 노력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가족지원제도들이 단지 인구증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보장정책 및 제도와 결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대한 국가의 지원이 GDP의 3%에 달하는 것은 놀라운 규모이다. 게다가 경기둔화와 인구고령화 문제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려고 하면서도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물론, 그 외에도 문화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조건과 환경요인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고 따라서 국가가 이를 책임져 준다는 것이 프랑스 가족정책의 기본철학임을 간과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현재와 같은 성공적인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 완성된 가족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으면 한다. ‘국민이 국력이다.’라는 생각을 정부와 국민들은 가슴 깊이 세기고 기억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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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6.12.30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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