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은 어떤 나라인가
2. 영국의 형사사법 절차
3. 수사의 주체로서 경찰
4. 영국경찰의 역사
1) 고대경찰(앵글로색슨 시대, A.D 500년~1066년)
2) 중세시대(12세기부터 산업혁명까지)
3) 근대경찰
4) 20세기 이후의 경찰제도
5. 영국 경찰의 특징
1) 영국경찰의 개념
2) 영국경찰의 구조
3) 내무부(Home Office)
4) 국가상황실
6. 잉글랜드 ․ 웨일즈 ․ 스코트랜드 ․ 북아일랜드 경찰
1) 잉글랜드 ․ 웨일즈경찰
2) 스코틀랜드의 경찰
3) 북아일랜드의 경찰
4) 기타 경찰
7. 영국경찰의 인사
1) 경찰계급
2) 경찰인력
3) 채용
4) 경찰교육
5) 승진
Ⅲ. 결론
Ⅱ. 본론
1. 영국은 어떤 나라인가
2. 영국의 형사사법 절차
3. 수사의 주체로서 경찰
4. 영국경찰의 역사
1) 고대경찰(앵글로색슨 시대, A.D 500년~1066년)
2) 중세시대(12세기부터 산업혁명까지)
3) 근대경찰
4) 20세기 이후의 경찰제도
5. 영국 경찰의 특징
1) 영국경찰의 개념
2) 영국경찰의 구조
3) 내무부(Home Office)
4) 국가상황실
6. 잉글랜드 ․ 웨일즈 ․ 스코트랜드 ․ 북아일랜드 경찰
1) 잉글랜드 ․ 웨일즈경찰
2) 스코틀랜드의 경찰
3) 북아일랜드의 경찰
4) 기타 경찰
7. 영국경찰의 인사
1) 경찰계급
2) 경찰인력
3) 채용
4) 경찰교육
5) 승진
Ⅲ. 결론
본문내용
적 우수자는 초급간부 양성과정에 입교하여 1년간 교육을 받고 나면 경위까지 승진 보장됨
- 경찰장의 임용 : 공모에 의하여 지원자를 모집하여 이들 중에서 경찰관리자가 서면심사 및 인물전형에 의하여 후보자를 정해 임명한다. 40세 이하의 연령제한, 경찰에 종사한 경력을 필요로 하고 또한 임명에 있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경찰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적당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해제하기도 한다.
(4) 견습
영국의 견습제도는 신분보장의 전제로서 필요하고 유익한 제도로서 임용 후 경찰업무를 수행하기에 건강이나 성품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견습으로 하여 수시로 면직시킬 수 있는 권한을 임명권자에게 인정하는 것이다.
순경은 2년간 견습으로서 근무하며 근무 중 단기간 훈련센터에 입교하여 형사, 감식, 교통, 운전 등 제반 경찰업무를 교육받으며 이 때 각자의 특기나 적성이 면밀히 파악되어 시보 종료 후의 보직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견습기간 일지라도 본인의 신체 및 정신상 경찰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간 예고 또는 1개월간 봉급을 지급하고 임의로 면직시킬 수 있다.
그 밖에 순경 또는 경사에서 경사 및 경위로 임명된 자는 1년간은 그 계급을 견습으로서 근무하는데, 감독자로서의 성적이 양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명권자의 의견에 의하여 본래의 계급으로 복귀할 수 있다.
4) 경찰교육
(1) 교육훈련(신임교육의 경우)
- 기간 : 2년
- 교육기관 : 국가(내무부)에서 운영하는 6개의 지방경찰학교 및 해당 지방경찰청
- 교육방식 : 이론교육 및 훈련(최초 6개월 합숙)과 실무실습병행
- 교육방침 : 경찰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상황에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찰관 양성
(2) 교육기관
- 국립경찰참모대학 : 경찰고위간부의 교육 및 전국 비(非)간부경찰관 중 희망자를 엄선, 경찰엘리트를 양성한다.
- 관구경찰학교(4개)와 관구경찰대학부설 형사 교통 통신학교
- 각 주에 12개의 지방경찰학교 - 대부분의 교육은 지방경찰학교에서 실시하며 사격, 지도력(leadership)훈련 등 특수 과정에 정평이 있는 지방경찰학교에서는 타(他)지역 경찰관들에 대한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어 다른 지역 경찰관간 교류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 브람스힐 경찰대학(Bramshill Police Staff College) - 경감이상 간부 교육과 고속승진 제도 경찰관 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전통과 높은 명성으로 인해 미국 FBI 등 세계 각국 경찰의 고급 간부들도 교육비를 내고 교육 입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초반까지 소수의 간부를 선발, 교육 파견하기도 하였다.
(3) 警學 연계
- 영국의 대학 중 포츠머tm(Portsmouth) 등 몇 개 대학에서 경찰학 학부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캠브리지(Cambridge), 런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레스터(Leicester), 엑시터(Exeter) 등 유명대학에서는 경찰학 내지 범죄학 형사사법학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면서 지역 내 경찰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지방경찰청에서는 소속 경찰관들을 대학 경찰관련 학과에 파견시켜 최신 이론과 관련 학문을 익히게 하고 학위를 취득케 하여 근무의욕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학 연구진들에게는 최적 방범기법 등 경찰 관련 연구 용역을 주어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 대학들은 경찰청들과의 협조로 경찰관련 자료통계 입수 및 경찰관 상대 조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경찰관 학생모집으로 수입 증가효과도 올리고 있다.
- 브람스힐 경찰대학은 런던대학, 런던경제대학, 캠브리지 대학 등과 결연을 맺고 상호 교환 강의, 공동 연구, 학점 인정 등 효과적인 學學 연계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 경찰학교들도 지역 대학들과 유사한 교류를 하고 있다.
5) 승진
영국의 중급감독자는 순경부터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이 관례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국가고시합격자 등의 특채제도는 없다. 대학졸업자도 경찰에 투신한 이상 모두 순경부터 출발한다.
(1) 일반승진제도
경사, 경위까지의 시험승진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그 이후는 심사로 이루어지는데 고속승진제도에 포함된 엘리트 경찰 이외에는 승진을 최대목표로 하지 않아 대다수의 경찰관이 순경이나 경사로 퇴직하며 이들은 승진 보다 수사 등 전문성 향상에 전념하고 있다.
(2) 특별승진제도
엘리트 양성을 목적으로, 경사승진시험 상위합격자나 학위소지자 특별모집에서 선발되어 2년의 견습을 마치고 경사시험에 합격한 자들이 20대 중반에 경위로 승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Ⅲ. 결론
현대적인 경찰 모델 실험의 중심지인 영국은 많은 나라들이 영국에서의 얻어낸 경찰 시스템과 제도를 배우고자 영국에서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county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찰활동은 보조경찰관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고 2008년 까지 2만 5천명을 증원할 계획을 하고 있는 영국은 시민들의 공포심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영국경찰은 "Tou호 on crime, tough on the causes of crime" 이런 문구에서처럼 범죄에 대한 엄벌의 의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범죄 및 무질서를 감소시키고 그러기 위하여 보건, 교육, 소방, NGO, 법원 등 모든 분야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고 그 중에 하나가 경찰로 보고 있다. 영국은 시민의 권력 중 한 부분을 시민의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빌려왔다는 생각이 지배적인데 이런 범죄에 대한 모든 분야의 협력을 통해 파트너적 자치치안을 강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광역범죄에도 간과하지 않으며 경찰의 중앙집권화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각 경찰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현 국가경찰제도와 같이 운영하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사회가 다양화, 다원화, 국제화되면서 범죄 또한 지능화, 광역화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를 시도한다고 하여서 기존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상호협조와 적절한 지원이 중요하다.
www.police.uk
www.met.police.uk
- 경찰장의 임용 : 공모에 의하여 지원자를 모집하여 이들 중에서 경찰관리자가 서면심사 및 인물전형에 의하여 후보자를 정해 임명한다. 40세 이하의 연령제한, 경찰에 종사한 경력을 필요로 하고 또한 임명에 있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경찰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적당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해제하기도 한다.
(4) 견습
영국의 견습제도는 신분보장의 전제로서 필요하고 유익한 제도로서 임용 후 경찰업무를 수행하기에 건강이나 성품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견습으로 하여 수시로 면직시킬 수 있는 권한을 임명권자에게 인정하는 것이다.
순경은 2년간 견습으로서 근무하며 근무 중 단기간 훈련센터에 입교하여 형사, 감식, 교통, 운전 등 제반 경찰업무를 교육받으며 이 때 각자의 특기나 적성이 면밀히 파악되어 시보 종료 후의 보직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견습기간 일지라도 본인의 신체 및 정신상 경찰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간 예고 또는 1개월간 봉급을 지급하고 임의로 면직시킬 수 있다.
그 밖에 순경 또는 경사에서 경사 및 경위로 임명된 자는 1년간은 그 계급을 견습으로서 근무하는데, 감독자로서의 성적이 양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명권자의 의견에 의하여 본래의 계급으로 복귀할 수 있다.
4) 경찰교육
(1) 교육훈련(신임교육의 경우)
- 기간 : 2년
- 교육기관 : 국가(내무부)에서 운영하는 6개의 지방경찰학교 및 해당 지방경찰청
- 교육방식 : 이론교육 및 훈련(최초 6개월 합숙)과 실무실습병행
- 교육방침 : 경찰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상황에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찰관 양성
(2) 교육기관
- 국립경찰참모대학 : 경찰고위간부의 교육 및 전국 비(非)간부경찰관 중 희망자를 엄선, 경찰엘리트를 양성한다.
- 관구경찰학교(4개)와 관구경찰대학부설 형사 교통 통신학교
- 각 주에 12개의 지방경찰학교 - 대부분의 교육은 지방경찰학교에서 실시하며 사격, 지도력(leadership)훈련 등 특수 과정에 정평이 있는 지방경찰학교에서는 타(他)지역 경찰관들에 대한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어 다른 지역 경찰관간 교류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 브람스힐 경찰대학(Bramshill Police Staff College) - 경감이상 간부 교육과 고속승진 제도 경찰관 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전통과 높은 명성으로 인해 미국 FBI 등 세계 각국 경찰의 고급 간부들도 교육비를 내고 교육 입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초반까지 소수의 간부를 선발, 교육 파견하기도 하였다.
(3) 警學 연계
- 영국의 대학 중 포츠머tm(Portsmouth) 등 몇 개 대학에서 경찰학 학부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캠브리지(Cambridge), 런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레스터(Leicester), 엑시터(Exeter) 등 유명대학에서는 경찰학 내지 범죄학 형사사법학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면서 지역 내 경찰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지방경찰청에서는 소속 경찰관들을 대학 경찰관련 학과에 파견시켜 최신 이론과 관련 학문을 익히게 하고 학위를 취득케 하여 근무의욕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학 연구진들에게는 최적 방범기법 등 경찰 관련 연구 용역을 주어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 대학들은 경찰청들과의 협조로 경찰관련 자료통계 입수 및 경찰관 상대 조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경찰관 학생모집으로 수입 증가효과도 올리고 있다.
- 브람스힐 경찰대학은 런던대학, 런던경제대학, 캠브리지 대학 등과 결연을 맺고 상호 교환 강의, 공동 연구, 학점 인정 등 효과적인 學學 연계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 경찰학교들도 지역 대학들과 유사한 교류를 하고 있다.
5) 승진
영국의 중급감독자는 순경부터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이 관례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국가고시합격자 등의 특채제도는 없다. 대학졸업자도 경찰에 투신한 이상 모두 순경부터 출발한다.
(1) 일반승진제도
경사, 경위까지의 시험승진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그 이후는 심사로 이루어지는데 고속승진제도에 포함된 엘리트 경찰 이외에는 승진을 최대목표로 하지 않아 대다수의 경찰관이 순경이나 경사로 퇴직하며 이들은 승진 보다 수사 등 전문성 향상에 전념하고 있다.
(2) 특별승진제도
엘리트 양성을 목적으로, 경사승진시험 상위합격자나 학위소지자 특별모집에서 선발되어 2년의 견습을 마치고 경사시험에 합격한 자들이 20대 중반에 경위로 승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Ⅲ. 결론
현대적인 경찰 모델 실험의 중심지인 영국은 많은 나라들이 영국에서의 얻어낸 경찰 시스템과 제도를 배우고자 영국에서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county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찰활동은 보조경찰관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고 2008년 까지 2만 5천명을 증원할 계획을 하고 있는 영국은 시민들의 공포심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영국경찰은 "Tou호 on crime, tough on the causes of crime" 이런 문구에서처럼 범죄에 대한 엄벌의 의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범죄 및 무질서를 감소시키고 그러기 위하여 보건, 교육, 소방, NGO, 법원 등 모든 분야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고 그 중에 하나가 경찰로 보고 있다. 영국은 시민의 권력 중 한 부분을 시민의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빌려왔다는 생각이 지배적인데 이런 범죄에 대한 모든 분야의 협력을 통해 파트너적 자치치안을 강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광역범죄에도 간과하지 않으며 경찰의 중앙집권화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각 경찰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현 국가경찰제도와 같이 운영하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사회가 다양화, 다원화, 국제화되면서 범죄 또한 지능화, 광역화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를 시도한다고 하여서 기존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상호협조와 적절한 지원이 중요하다.
www.police.uk
www.met.police.uk
추천자료
(교정복지)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자치경찰제도 도입
지역사회경찰활동
범죄예방활동, CPTED, CCTV, 생활안전경찰, 상황적 범죄예방, 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공무원의 내부임용
경찰공무원의 노후복지 대비에 관한 연구
경찰행정법
경찰조직이론
[행정학A+] 우리나라 경찰제도 발전과정과 조직구조 분석 및 자치경찰제의 도입 배경과 이론...
경찰수사권과 그에 대한 조정방안
북한의경찰제도
[갈등요인][입지갈등][교육][스포츠동아리][자치경찰제][건설사업][갈등]갈등요인과 입지갈등...
[직무역할, 교장(학교장), 경찰관, 소방관, 공무원]교장(학교장)의 직무역할, 경찰관의 직무...
경찰과 내부고발 : 그 특수성과 활성화방안 [A+]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