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경영상 해고의 실질적 요건
Ⅲ.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경영상 해고 후의 근로자 보호
Ⅱ. 경영상 해고의 실질적 요건
Ⅲ.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경영상 해고 후의 근로자 보호
본문내용
반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해고시기의 제한
3. 해고 예고 제도
4. 단체 협약, 취업 규칙상의 해고절차
해고 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해고 절차를 규정하였을 경우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Ⅳ. 경영상 해고 후의 근로자 보호
1.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 전의 직책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조의 2).
이는 단순한 노력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선언적 규정으로 볼 것이다.
2.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파견법 제16조)
3.국가의 고용 보장
또한 근기법에서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에게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즉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 급여 사업을 통해 구직 급여의 취직 촉진 수당을 지급한다.
2. 해고시기의 제한
3. 해고 예고 제도
4. 단체 협약, 취업 규칙상의 해고절차
해고 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해고 절차를 규정하였을 경우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Ⅳ. 경영상 해고 후의 근로자 보호
1.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 전의 직책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조의 2).
이는 단순한 노력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선언적 규정으로 볼 것이다.
2.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파견법 제16조)
3.국가의 고용 보장
또한 근기법에서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에게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즉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 급여 사업을 통해 구직 급여의 취직 촉진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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