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1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Ⅲ.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Ⅳ. 예외
Ⅱ. 1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Ⅲ.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Ⅳ. 예외
본문내용
견해, ⅱ)동일한 기간의 계약으로 갱신된다는 견해(判)가 있다.
Ⅳ. 예외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정년제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는 제30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지권은 제한된다.
2.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란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계속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그 사업의 종기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간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의 자의적 의사에 의존하는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Ⅳ. 예외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정년제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는 제30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지권은 제한된다.
2.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란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계속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그 사업의 종기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간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의 자의적 의사에 의존하는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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