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의 최근 설치 현황과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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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 론

II.현 황

III.CCTV확대 찬성 측 입장
1. CCTV활용의 효과
1)범죄의 예방과 검거
2)대중의 심리적 평온
2. 선행연구
1)외국의 사례
가)CCTV의 범죄예방과 검거 효과
나)증거능력
다)CCTV설치에 따른 심리적 안정 효과
라)CCTV설치에 관한 각국의 동향
2)한국의 사례
가)CCTV의 효과
나)그 이외의 각종 CCTV를 이용한 검거사례
3)경찰청의 입장

IV.CCTV확대 반대 측 입장
1.CCTV 활용의 부작용
1)CCTV운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
2)감시도구로서의 CCTV
2.선행연구
1)외국의 사례
가)미국의 사례
나)영국의 사례
다)소결
2)한국의 사례
가)CCTV의 효과
나)CCTV의 문제점
3)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V.CCTV확대 찬성측 입장의 문제점
1.인권 침해
2. 효과성의 문제
3. 증거능력으로서의 신뢰성
4. 사각지대와 풍선효과
5.소결

Ⅵ.정책 제안
1.가로등 설치
2.경찰인원 확대
3.자율방범대와 자치경찰제
4. 공익근무요원과 전.의경 활용방안

Ⅶ.정책 제안의 주의 및 문제점

본문내용

치경찰의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상 일선 자치단체 기관인 기초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 실시 단위가 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의 고유 업무는 단순한 일선 행정업무인 지역교통관리, 위생 및 환경단속 , 산불방지 등 기초적인 생활질서에 속하는 사무들과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업무의 집행력을 보장하기 위한 사무들로 기초자치단체관할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국가경찰과의 관계는 병렬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 자치경찰의 소속과 관련, 부자치단체장 직속의 자치경찰과 기구로 생활안전팀, 교통관리팀, 지역경비팀, 법집행지원팀 등 4개의 계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5920명의 인력소요가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공론화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4. 공익근무요원과 전.의경 활용방안
1)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각각 구청이나 지하철, 과적단속 등 여러가지 행정분야에서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6만여명에 이른다. 현역병역자원의 일시적 감소와 미군철수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로 국방부는 최근 공익근무요원을 줄이는 추세에 있으나 현역 병역자원이 넘쳐나는 현재의 상황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선발을 당초 예상대로 줄이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수준이다. 단지 구청이나 지하철에서만 공익근무요원이 활동하기에는 인력의 낭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공익근무요원은 기본적으로 신체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게다가 최근의 공익근무요원 중 상당수는 시력이라는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에 배치되는 경향이 짙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구청 방범과나 관할 파출소 등 방범활동에 활용된다면 좋은 행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공익근무요원의 활용방안은 다양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다. 가령, 현행 지하철이나 과적단속 공익근무요원들이 행하고 있는 2교대, 3교대 근무를 적용한다면 탄력적인 공익근무요원 방범요원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늦은 시간까지 범죄다발지역을 순찰하도록 하는 대신 그 다음날은 쉴 수 있게 한다면 범죄예방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헌법 3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듯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는데 국방의 개념을 넓게 해석할 수 있다면 공익근무요원의 용도변환은 헌법에도 합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적인 업무를 공익근무요원에게 형사상 권한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 이들이 경찰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국민의 신체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의 활용은 법률상 가능하다면 허용하되 오직 예방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범죄예방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들로 인해 범죄발생률이 감소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일 것이다.
2)전. 의경
현재 대한민국 전. 의경은 시위진압이나 교통정리 등 행정적인 업무에 배치되어 있고 일부 의경의 경우 파출소에 배속되어 경찰 방범활동에 보조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의경 또한 기본적으로 공익근무요원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의경의 수를 늘려 앞서 공익근무요원처럼 전. 의경들로 구성된 방범대를 구성, 치안유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익근무요원의 용도변환으로 기대하는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Ⅶ.정책 제안의 주의 및 문제점
우리 보고서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의 골자는 바로 ‘방범용 CCTV 설치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고 그를 대체할 만한 치안방범체계를 구축하자.’이다. 구체적으로 은행,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이 CCTV설치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장소나 지역의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 앞 골목길, 대로변과 같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CCTV 설치에 대한 제동을 거는 것이다.
여기서 ‘무분별한 확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해당 지역의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가 무분별한 확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충분한 사회적 과정을 거쳐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낼 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러한 합의점을 도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 자세히 언급했듯이, 골목이나 대로변의 방범용 CCTV 설치는 인권문제나 비용문제 등의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확대 설치에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인해, 보고서에서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방범용 CCTV를 대신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제시한 정책은 크게 두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중 첫 번째는 제안된 정책이 예방적인 성격만을 가진다는 것이다. 가로등의 확대 설치와 공익을 활용한 자율방범대, 경찰의 순찰강화 등 제시된 정책을 살펴보면 CCTV같은 사후적인 범인색출방법이 없다. 현실적인 경찰의 제1목적이 범인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시된 제안은 그러한 점을 크게 간과한 것 같다.
두 번째 문제점은 실현가능성이다. 가령, 공익근무요원의 용도변환에 대해 문의한 결과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자율방법대의 경우 공식적으로 보수가 지급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씩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 만약 자율방법대를 확대시킨다면 그에 수반하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국회의결을 거쳐야 가능한 것이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에 현실적으로 실행되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나 정책제안이 좋고 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법개정 역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들이 현실적으로 여러 변수로 인한 절차상의 불편함을 수반하더라도 실행되고 검토될만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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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4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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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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