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산전후 휴가
Ⅲ. 근로시간 보호
Ⅳ. 육아휴직
Ⅴ. 기타 연소근로자의 공통된 보호
Ⅵ. 결어
Ⅱ. 산전후 휴가
Ⅲ. 근로시간 보호
Ⅳ. 육아휴직
Ⅴ. 기타 연소근로자의 공통된 보호
Ⅵ. 결어
본문내용
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이는 모든 여성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제한을 완화하되 임산부의 모성은 강화하는 등 특성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Ⅵ. 결어
상기한 바와 같이 근기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반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많은 보호규정들이 오히려 여성근로자들의 고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 보호규정을 축소 완화하였다. 일면 타당한 면도 없지 않으나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생리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당해 규정들의 완화 내지 축소는 근기법의 이념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한 무원칙한 해고와 차별대우등이 자행되고 있는 바 철저한 행정감독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는 모든 여성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제한을 완화하되 임산부의 모성은 강화하는 등 특성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Ⅵ. 결어
상기한 바와 같이 근기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반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많은 보호규정들이 오히려 여성근로자들의 고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 보호규정을 축소 완화하였다. 일면 타당한 면도 없지 않으나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생리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당해 규정들의 완화 내지 축소는 근기법의 이념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한 무원칙한 해고와 차별대우등이 자행되고 있는 바 철저한 행정감독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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