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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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의 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의결기관

Ⅲ. 집행기관

Ⅳ. 감사기관

본문내용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Ⅳ. 감사기관
감사기관이란 업무의 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회계감사
현행 노사관계법은 회계감사에 한하여 이를 의무화 하고 있다. 즉 노조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당해노조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2. 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3. 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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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7.02.11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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