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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말한다.
1). 회계감사
현행 노사관계법은 회계감사에 한하여 이를 의무화 하고 있다. 즉 노조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당해노조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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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원은 2이상의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전임임원의 겸직이 가능해졌다.
3. 통제기관
통제기관은 집행기관의 업무집행이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맞게 그리고 규약의 규정이나 총회(대의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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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노16②단).
IV. 감사기관
1. 의의
감사기관은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기관이다.
2. 감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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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말한다.
1. 회계감사
현행 노사관계법은 회계감사에 한하여 이를 의무화 하고 있다. 즉 노조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당해노조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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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는 자
- 광의의 임원에는 대표자 포함
2. 노조대표자의 권한 : 조합목적달성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 집행기관의사결정은 과반수집행위원으로 결정. 집행위원은 각자 조합을 대표
①총회의장 ②회계감사실시 ③임시총회소집 ④노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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