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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치가 필요하다고 귀결이 되는 것 같다. 정치의 목적도 법치의 목적도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이 과연 무엇이건데 이것을 정치와 법치를 이용하여 수호해야 하는 것일까? 왜 정치가와 법치가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지켜주어야 하는가? 민주공화국을 앞에서 나름대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함께 어울려 일하는 나라라고 해석해 보았다. 이것이 인류가 궁극적으로 지향해 온 목표였기 때문에 이것을 수호하고 지켜야 하지 않는 것인가 싶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체제가 없었다면 온전한 정치가와 법치가 모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류가 지향해온 보석과 같은 민주공화국은 그렇기 때문에 지켜져야 할 듯싶다. 정치가와 법치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협력하여 수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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