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의 모든 것(청약가점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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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약제도의 모든 것(청약가점제 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택청약절차

1. 희망주택결정(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민영주택,공공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2. 청약통장가입
2.1 청약저축
2.2 청약예금
2.3 청약부금

3. 청약자격(순위)발생
3.1 민영주택
3.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3.3 국민주택

4. 청약통장 변경/활용
4.1 명의변경
4.2 청약예금/부금 예치금액 변경

5. 청약신청
5.1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5.2 청약신청 시 구비서류

6. 당첨자 선정
6.1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6.2 국민주택

7. 청약통장 가입현황

8. 청약 관련 용어

9. 알아두면 좋은 것들
9.1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9.2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
9.3 달라지는 청약제도(청약가점제에 대해)

본문내용

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공공기관건설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9.2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
구분
공공택지
민간택지
공공주택
민영주택
민영주택
주택규모
25.7평 이하
청약방법
현행(순차제)
가점제
가점제
저축종류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
청약 예부금
25.7평 초과
청약방법
채권입찰제(채권액 동일시 가점제)
채권입찰제(채권액 동일시 가점제)
현행(추첨제)
저축종류
청약예금
청약예금
청약예금
9.3 달라지는 청약제도
가. 청약가점제, 시행 시기와 대상은?
- 청약가점제는 2007년 9월(민간아파트는 2008년 1월)부터 공공·민간택지, 중소형·중대형 전반에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가 민간택지(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발표함에 따라, 저렴한 분양가 공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청약과열을 막고자 청약가점제 시행 시기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다만, 가점 항목의 배점과 택지유형(공공, 민간), 평형별(전용면적 85㎡ 이하, 초과) 구분에 따라 적용 내용을 차별화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나. 가점제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
- 가점 항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가구주 나이, 가족 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가구 소득, 부동산 자산 항목은 차후 추가될 전망이다. 항목별 가중치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경우 △가구주 나이 20점 △부양가족 수 35점 △무주택 기간 32점 △통장 가입기간 13점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갖춘 후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을 추가할 계획으로 이 경우 가중치는 △가구주 나이 13점 △부양가족 수 23점 △무주택 기간 22점 △통장 가입기간 9점 △가구 소득 21점 △부동산 자산 12점 등으로 세분화될 전망이다.
다. 가점제로 인한 청약통장별 영향은?
-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청약부금, 예금 가입자들이다. 청약 가점제가 민간분양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종전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부금, 예금 가입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도 이미 나이, 무주택기간, 납입금액에 따라 청약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가점제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라. 전매제한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중대형 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고,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신설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25.7평 이하는 10년, 25.7평 초과는 7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고, 수도권 민간택지 25.7평 이하는 7년, 25.7평 초과는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현행 수도권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5년).
마. 분양가 규제는 어떻게 진행되나?
-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에는 공공택지는 61개 항목으로 확대 강화되고, 수도권 전역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는 7개 항목이 공개된다.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등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공공택지에서와 같이 25.7평 이하는 분양가 상한제, 25.7평 초과는 분양가 상한제 및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고 원가 공개도 부분적으로 진행된다. 기본형건축비 등은 지자체가 발표하지만 분양가의 근간이 되는 택지비 공개와 감정가 기준 적용은 건설업체 몫이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는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내 택지 등 모든 유형의 민간 공동주택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사업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고 있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로도 확대하고 채권매입액 상한액은 주변시세의 90% 수준에서 8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바. 청약전략, 어떻게 변경하나?
- 가점제 도입으로 유리해지는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가점항목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자 중 만 35~40세, 무주택기간 5~10년 이상 기간을 갖춘 수요자들은 가점제 실시 이후로 최대한 여유 있게 청약 일정을 잡아도 좋다. 무주택자 중 가점제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20~30대 사회초년병, 독신자, 신혼부부 등은 가점제 도입 이전인 9월까지 적극 청약하는 것이 좋다. 2007년에 공급 물량이 많은 서울 강북 재개발 지역, 수도권 등 분양물량을 적극 공략하는 것이 좋다. 다만, 사업장 간 수요선호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 유주택자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청약을 고려하는 예비 청약자들이라면 가점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유망단지에 적극 청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유주택으로 인한 불이익의 여파가 크기 때문이다. 만약 중대형 평형을 노리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소형 보다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이후 진로를 결정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인기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가격 상승률이 낮은 비인기지역 주택을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고 무조건 신규분양만 고집할 게 아니라 기존 아파트 매물도 동시에 체크하며 급매물 매입을 고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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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2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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