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국제계약 분쟁의 소송에 의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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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국제계약 분쟁의 소송에 의한 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제계약의 개념 및 특성

Ⅲ. 국제계약의 성립

Ⅳ. 소송에 의한 국제분쟁해결

본문내용

0조).
4. 소송서류송달
법원의 관할과는 별도로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장 기타 소송서류의 상대방에 대한 송달문제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송달을 재판권의 행사로 보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송달주의원칙을 택하는데 반해, 영미법계 국가는 송달을 재판권의 행사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인송달(私人送達)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재판상 외국에 소재하는 당사자에 대한 송달방법은 원칙적으로 사법공조에 의존하고, 기타 공시송달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민사소송법 제191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5.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국제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판결의 효과적인 집행에 있다. 그러나 외국판결의 집행은 당해국의 승인과 집행에 대한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
(1) 외국판결의 승인
승인이란 법률관계나 각종 사항에 대하여 공적인 권위나 권한으로써 그 존부를 확인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집행이란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사법상의 청구권을 만족시키는 법률상의 절차이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법원은 외국판결을 승인하여야 한다.
(2) 외국판결의 집행
외국판결이 승인요건을 갖추어 확정판결로서 기판력과 형성권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본국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즉, 외국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국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절차에도 통상의 판결절차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나, 집행판결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당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승인집행요건의 구비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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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30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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