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합의퇴직의 종류
III. 합의퇴직 청약의 철회
II. 합의퇴직의 종류
III. 합의퇴직 청약의 철회
본문내용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근로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判例
判例는 명예퇴직에 의한 합의퇴직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①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②다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경우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퇴직의사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3. 判例
判例는 명예퇴직에 의한 합의퇴직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①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②다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경우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퇴직의사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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