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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사용자가 승낙을 하기 전에는 근로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명예퇴직에 의한 합의퇴직과 관련하여 명예퇴직의 신청은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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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근로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判例
判例는 명예퇴직에 의한 합의퇴직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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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I. 들어가며
II. 합의퇴직의 종류
III. 합의퇴직의사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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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判)에는 사직서 제출을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에 해다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1. 의원면직과 권고사직
2. 조건부 해고
3. 일괄사직서 제출
4. 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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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퇴직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계약으로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근로계약의 자동적인 종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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