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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判)에는 사직서 제출을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에 해다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1. 의원면직과 권고사직
2. 조건부 해고
3. 일괄사직서 제출
4. 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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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퇴직의사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Ⅰ. 서설
Ⅱ. 합의퇴직의 종류
Ⅲ. 합의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Ⅳ. 합의퇴직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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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경우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퇴직의사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Ⅰ. 의의 및 논점
II. 합의퇴직의 종류
III. 합의퇴직 청약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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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I. 들어가며
II. 합의퇴직의 종류
III. 합의퇴직의사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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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Ⅳ. 사용증명서의 교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이를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Ⅴ. 취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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