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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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있었던 자만이 손해배상의무를 진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반하여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및 교사 , 방조의 경우에는 제도의 취지상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가해불명의 경우 (2항) 에는 자기의 행위와 특별손해 상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는 견해가 있다.
3.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용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도 각자의 부담부분을 피해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는 주장할 수 없지만, 내부관계에서는 부담부분이 인정되어야 한다. 부담부분은 각자의 고의 , 과실, 위법성 , 변제능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부담부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각 행위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변제나 출재로 공동면책한 경우에,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그 사유로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중변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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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7.03.08
  • 저작시기200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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