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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진정연대(소), 보증채무 유사의 관계(다수설)
징계책임
경영질서 유지의 문제
형사책임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
조합간부/일반 조합원 개개인 ▣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설
▣ 노동3권
▣ 노동조합(1)
▣ 노동조합(2)
▣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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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도 각자의 부담부분을 피해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는 주장할 수 없지만, 내부관계에서는 부담부분이 인정되어야 한다. 부담부분은 각자의 고의 , 과실, 위법성 , 변제능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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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1)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
병은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을의 갑에 대한 책임과 부진정연대관계이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갑이 배임의도를 알고 있었다면 제746조의 불법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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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변제를 한 공동보증인은 양구상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나, 양구상권의 관계는 선택채권의 관계는 아니며, 부진정연대관계로 보는 것이 구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동보증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주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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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책임관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Ⅳ. 결론
법인은 인력 또는 재산의 결집에 대하여 권리주체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결집된 조직체는 자연인의 사회활동을 위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존재적 의미에서 권리주체성을 가질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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