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증채무의 성질
2. 보증채무의 발생원인
(1) 당사자
(2) 특질
(3) 보증인에 관한 요건
(4) 주채무에 관한 요건
3. 보증채무의 효력
(1) 대외적 효력
(2) 대내적 효력
4. 특수한 보증
(1) 연대보증
(2) 신원보증
5. 공동보증
(1) 의의 및 성질
(2) 채권자와 공동보증인 사이의 효력
(3) 공동보증인 상호간의 효력
(4)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관계
(5) 사례
Ⅲ. 결론
Ⅱ. 본론
1. 보증채무의 성질
2. 보증채무의 발생원인
(1) 당사자
(2) 특질
(3) 보증인에 관한 요건
(4) 주채무에 관한 요건
3. 보증채무의 효력
(1) 대외적 효력
(2) 대내적 효력
4. 특수한 보증
(1) 연대보증
(2) 신원보증
5. 공동보증
(1) 의의 및 성질
(2) 채권자와 공동보증인 사이의 효력
(3) 공동보증인 상호간의 효력
(4)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관계
(5)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보증인의 책임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등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대판 2005.3.11, 2004다42104
ⓑ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 공동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보증인 상호간에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야 하므로, 그 상호간의 관계는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관계와 비슷하다. 따라서 어떤 보증인이 부담부분을 넘어서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데, 이 경우에는 연대보증 상호간의 구상관계의 규정 제 425조 내지 제427조
이 준용된다.
㉢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공동보증인 가운데 무자력자가 있는 동시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그것을 부담하고, 연대보증이나 보증연대인 경우에는 자력이 있는 보증인 사이에는 분리하여야 할 것이다.
㉣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의 관계
변제를 한 공동보증인은 양구상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나, 양구상권의 관계는 선택채권의 관계는 아니며, 부진정연대관계로 보는 것이 구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동보증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주채무자인 연대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다른 연대 보증인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대판 2004.11.11, 2004다36093
④ 참고판례
㉠ 수인의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관계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하여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각자가 채무 전액 또는 각자가 약정한 보증한도액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 하겠으나, 보증인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일정한 분할액에 한정하여 보증인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위의 경우 연대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연대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를 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경우라야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보증인 중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을 할 수 없다. 대판 1988.10.25, 86다카1729
㉡ 보증보험계약과 보증계약이 공동보증인지의 여부
보증보험계약과 주계약에 부종하는 보증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규정 등이 상이하여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를 주계약상의 보증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공동보증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험계약상의 보험자와 주계약상의 보증인 사이에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8조가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01.2.9, 2000다55089
㉢ 실질적 주채무자와 다른 연대보증인간의 구상관계
공동보증은 통상의 보증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에 관하여 최종적인 부담을 지지 아니하고 정적으로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고, 공동보증인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그 출재한 금액에 불구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 연대 보증인이지만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경우에 다른 연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를 변제한 때에 그 연대보증인은 실질상의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연대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그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35조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판 2004.9.24, 2004다27440, 28504
⑤ 사례해설
박 씨와 정 씨는 이 씨의 3000만원의 금전채무에 대해 보증인과 연대 보증인으로 공동보증인관계에 있다. 박 씨가 이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주채무자 이 씨의 채무는 소멸하게 되어 출재한 전액 3000만원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박 씨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구상권의 범위가 될 것이다. 대법원은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특약이 없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고, 다만 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대판 1993.5.27, 93다4656
박 씨와 정 씨는 분별의 이익을 가지고, 특약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균등한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부담부분인 1500만원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정 씨에 대한 구상권의 근거는 부탁이 없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것과 유사하므로 제444조가 준용된다 할 것이다. 주채무자 이 씨와 연대보증인 정 씨가 부담하는 이러한 구상채무는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보증채무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정한 채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특수한 보증도 있는데 연대보증, 신원보증, 공동보증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공동보증이란, 수인이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수인이 하나의 계약으로 동시에 보증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순차로 별개의 계약으로 보증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단독보증인의 채무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공동보증이 발생할 수 있다. 공동보증의 성질은 보통의 보증과 동일하나, 보증인이 수인인 관계로 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 및 보증인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보통의 보증과 다른 효력이 생긴다.
※참고문헌※
1. 채권총론 법문사 윤철홍
2. 채권총론 도서출판fides 김대정
3. 채권총론 박영사 곽윤직
4. 채권총론 박영사 이은영
5. 洪민법 현대고시사 홍성철
ⓑ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 공동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보증인 상호간에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야 하므로, 그 상호간의 관계는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관계와 비슷하다. 따라서 어떤 보증인이 부담부분을 넘어서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데, 이 경우에는 연대보증 상호간의 구상관계의 규정 제 425조 내지 제427조
이 준용된다.
㉢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공동보증인 가운데 무자력자가 있는 동시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그것을 부담하고, 연대보증이나 보증연대인 경우에는 자력이 있는 보증인 사이에는 분리하여야 할 것이다.
㉣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의 관계
변제를 한 공동보증인은 양구상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나, 양구상권의 관계는 선택채권의 관계는 아니며, 부진정연대관계로 보는 것이 구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동보증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주채무자인 연대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다른 연대 보증인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대판 2004.11.11, 2004다36093
④ 참고판례
㉠ 수인의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관계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하여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각자가 채무 전액 또는 각자가 약정한 보증한도액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 하겠으나, 보증인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일정한 분할액에 한정하여 보증인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위의 경우 연대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연대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를 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경우라야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보증인 중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을 할 수 없다. 대판 1988.10.25, 86다카1729
㉡ 보증보험계약과 보증계약이 공동보증인지의 여부
보증보험계약과 주계약에 부종하는 보증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규정 등이 상이하여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를 주계약상의 보증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공동보증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험계약상의 보험자와 주계약상의 보증인 사이에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8조가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01.2.9, 2000다55089
㉢ 실질적 주채무자와 다른 연대보증인간의 구상관계
공동보증은 통상의 보증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에 관하여 최종적인 부담을 지지 아니하고 정적으로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고, 공동보증인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그 출재한 금액에 불구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 연대 보증인이지만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경우에 다른 연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를 변제한 때에 그 연대보증인은 실질상의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연대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그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35조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판 2004.9.24, 2004다27440, 28504
⑤ 사례해설
박 씨와 정 씨는 이 씨의 3000만원의 금전채무에 대해 보증인과 연대 보증인으로 공동보증인관계에 있다. 박 씨가 이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주채무자 이 씨의 채무는 소멸하게 되어 출재한 전액 3000만원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박 씨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구상권의 범위가 될 것이다. 대법원은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특약이 없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고, 다만 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대판 1993.5.27, 93다4656
박 씨와 정 씨는 분별의 이익을 가지고, 특약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균등한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부담부분인 1500만원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정 씨에 대한 구상권의 근거는 부탁이 없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것과 유사하므로 제444조가 준용된다 할 것이다. 주채무자 이 씨와 연대보증인 정 씨가 부담하는 이러한 구상채무는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보증채무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정한 채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특수한 보증도 있는데 연대보증, 신원보증, 공동보증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공동보증이란, 수인이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수인이 하나의 계약으로 동시에 보증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순차로 별개의 계약으로 보증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단독보증인의 채무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공동보증이 발생할 수 있다. 공동보증의 성질은 보통의 보증과 동일하나, 보증인이 수인인 관계로 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 및 보증인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보통의 보증과 다른 효력이 생긴다.
※참고문헌※
1. 채권총론 법문사 윤철홍
2. 채권총론 도서출판fides 김대정
3. 채권총론 박영사 곽윤직
4. 채권총론 박영사 이은영
5. 洪민법 현대고시사 홍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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