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친일파의 형성
Ⅲ. 친일문학
Ⅳ. 친일파 청산
Ⅴ. 친일인명사전 편찬
Ⅵ. 결론
Ⅱ. 친일파의 형성
Ⅲ. 친일문학
Ⅳ. 친일파 청산
Ⅴ. 친일인명사전 편찬
Ⅵ. 결론
본문내용
반민주, 반통일 세력의 뿌리가 어떤 존재임을 밝힐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친일인명사전>은 개인의 평안과 출세만을 위해 권력과 야합하고 양지만을 추구하면서 끝없는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민족 내부의 부패변절세력과의 현재적 대결이라는 성격 또한 갖는다.
Ⅵ. 결론
반민특위는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였습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47년에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미군정의 맘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친일파들이 미군정에 철썩 같이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군정의 지지 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들이 탄압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준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해방 이후부터 삐꺽거리기 시작하였고, 결국 정부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친일파 청산에 대한 여론이 형성 되었고, 드디어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줄여서 “반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의 처벌 조항을 보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 국의회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직, 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목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뚜렷하게 친일을 한 자를 우선으로 처벌하려는 법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단지 정략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고도 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국권 피탈에 앞장섰고, 일본으로부터 백작의 직위까지 얻은 송병준의 후손들이 송병준의 땅을 다시 찾겠다고 소송을 거는 세상이 요즘 세상인 걸 보면, 이 반민법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민법이 통과되고,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반민법이 공포되자 국회는 곧 반민특위 구성에 나서 10월 12일 그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11월 25일 국회 제113차 본회의에서는 반민특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반민법 중 개정 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재판관과 검사관 및 반민특위 도조사부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민족반역자 및 부일협력자에 대한 처단기구를 완성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조직을 완전히 구성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닦아 놓은 것입니다. 그럼 친일파들이 순순히 당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잊은 채, 오히려 반민특위 조사관들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 예로 백태민 암살 미수 사선이 있습니다. 이는 친일파 경찰들의 악랄한 행태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 해 10월 수도청 수사과장 최란수,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 전 수사과장 노덕술은 반민특위 위원 중 강경파를 제거하기로 모의한 후, 테러리스트인 백태민에게 암살을 맡겼다고 합니다. 처단대상 15명 가운데는 대법원장 김병로, 특별검사부장 권승렬, 국회의장 신익희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 모의는 백태민의 자수로 사전에 발각되어 모의자들은 구속,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1949년 1월 5일부터 일을 시작한, 반민특위는 1월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담화를 통하여 견제하기 시작하는데, 그 견제의 이유는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장인 김병로는 반민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계속 비협조로 일관하더니 2월 24일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제2회 39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부결되었으며, 특위의 활동은 계속 되는데, 그나마 이 기간동안 특위의 활동성과는 총 취급건수 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결국 이승만의 반민특위 법에 대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어왔지만 실질적으로 법이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친일파들의 수와 계층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들의 힘이 법을 집행하는 이들보다 막강하고, 그들이 미국과 결탁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제 구실을 하지 못하던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6경찰의 특위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국회프락치사건은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당시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체포함으로써 반민특위를 위축시킨 사건이며, 특위 산하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지금껏 국가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몇 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친일 청산을 말하게 하는 이런 서글픈 현실을 만들게 한 사건입니다.
광복 직후 그 무엇보다도 친일파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고통이 따르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뒷날 더 많은 살을 도려내야 하는 것처럼, 당시 순간의 이익을 위해 친일파는 제거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더욱 더 성장하게 됩니다. 당시 친일파들은 공산주의와 경쟁을 하는 미국의 반공주의의 적절한 방패막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친일파를 유용하게 써 먹으려 했으며, 미국의 철저한 앞잡이였던 이승만은 미국의 입김을 대변 하였고, 결국 친일파는 제거 되지 못한 채,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Ⅵ. 결론
반민특위는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였습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47년에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미군정의 맘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친일파들이 미군정에 철썩 같이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군정의 지지 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들이 탄압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준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해방 이후부터 삐꺽거리기 시작하였고, 결국 정부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친일파 청산에 대한 여론이 형성 되었고, 드디어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줄여서 “반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의 처벌 조항을 보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 국의회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직, 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목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뚜렷하게 친일을 한 자를 우선으로 처벌하려는 법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단지 정략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고도 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국권 피탈에 앞장섰고, 일본으로부터 백작의 직위까지 얻은 송병준의 후손들이 송병준의 땅을 다시 찾겠다고 소송을 거는 세상이 요즘 세상인 걸 보면, 이 반민법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민법이 통과되고,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반민법이 공포되자 국회는 곧 반민특위 구성에 나서 10월 12일 그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11월 25일 국회 제113차 본회의에서는 반민특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반민법 중 개정 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재판관과 검사관 및 반민특위 도조사부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민족반역자 및 부일협력자에 대한 처단기구를 완성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조직을 완전히 구성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닦아 놓은 것입니다. 그럼 친일파들이 순순히 당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잊은 채, 오히려 반민특위 조사관들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 예로 백태민 암살 미수 사선이 있습니다. 이는 친일파 경찰들의 악랄한 행태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 해 10월 수도청 수사과장 최란수,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 전 수사과장 노덕술은 반민특위 위원 중 강경파를 제거하기로 모의한 후, 테러리스트인 백태민에게 암살을 맡겼다고 합니다. 처단대상 15명 가운데는 대법원장 김병로, 특별검사부장 권승렬, 국회의장 신익희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 모의는 백태민의 자수로 사전에 발각되어 모의자들은 구속,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1949년 1월 5일부터 일을 시작한, 반민특위는 1월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담화를 통하여 견제하기 시작하는데, 그 견제의 이유는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장인 김병로는 반민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계속 비협조로 일관하더니 2월 24일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제2회 39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부결되었으며, 특위의 활동은 계속 되는데, 그나마 이 기간동안 특위의 활동성과는 총 취급건수 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결국 이승만의 반민특위 법에 대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어왔지만 실질적으로 법이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친일파들의 수와 계층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들의 힘이 법을 집행하는 이들보다 막강하고, 그들이 미국과 결탁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제 구실을 하지 못하던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6경찰의 특위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국회프락치사건은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당시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체포함으로써 반민특위를 위축시킨 사건이며, 특위 산하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지금껏 국가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몇 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친일 청산을 말하게 하는 이런 서글픈 현실을 만들게 한 사건입니다.
광복 직후 그 무엇보다도 친일파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고통이 따르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뒷날 더 많은 살을 도려내야 하는 것처럼, 당시 순간의 이익을 위해 친일파는 제거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더욱 더 성장하게 됩니다. 당시 친일파들은 공산주의와 경쟁을 하는 미국의 반공주의의 적절한 방패막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친일파를 유용하게 써 먹으려 했으며, 미국의 철저한 앞잡이였던 이승만은 미국의 입김을 대변 하였고, 결국 친일파는 제거 되지 못한 채,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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