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행정계획의 종류
(1) 단순 정보제공적 계획
(2) 향도적 계획
(3) 구속적 계획
Ⅲ. 계획재량
(1) 의의
(2)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
Ⅳ. 계획보장청구권
(1) 계획존속청구권
(2) 계획집행청구권
(3) 계획변경청구권
(4) 손해전보청구권
Ⅱ. 행정계획의 종류
(1) 단순 정보제공적 계획
(2) 향도적 계획
(3) 구속적 계획
Ⅲ. 계획재량
(1) 의의
(2)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
Ⅳ. 계획보장청구권
(1) 계획존속청구권
(2) 계획집행청구권
(3) 계획변경청구권
(4) 손해전보청구권
본문내용
) 계획집행청구권
이것은 기존 계획의 집행 또는 준수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민에게는 법률의 집행청구권이 없다는 견지에서 보면, 행정계획에 관한 일반적 집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청에 계획집행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계획의 취지가 특정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일 때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3) 계획변경청구권
이것은 계획이 계획확정 후에 제반 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국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일반적 국민의 계획변경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4) 손해전보청구권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국민이 손해 또는 손실을 입은 경우 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는 개별법 또는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존 계획의 집행 또는 준수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민에게는 법률의 집행청구권이 없다는 견지에서 보면, 행정계획에 관한 일반적 집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청에 계획집행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계획의 취지가 특정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일 때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3) 계획변경청구권
이것은 계획이 계획확정 후에 제반 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국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일반적 국민의 계획변경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4) 손해전보청구권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국민이 손해 또는 손실을 입은 경우 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는 개별법 또는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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