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일반처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일반처분
본문내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1) 의의
명령적 행정행위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된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이는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제한된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정인의 권리나 능력을 설정•변경•소멸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1. 명령적 행정행위
(1) 의의
명령적 행정행위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된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이는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제한된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정인의 권리나 능력을 설정•변경•소멸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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