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시효제도의 의의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3. 소멸시효제도와 제척기간의 구별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과의 차이
5. 소멸시효의 요건
6. 소멸시효의 중단
7. 소명시효와 제척기간 양자의 판별표준
8. 소멸시효의 완성효과
1) 절대적소 멸열
2) 상대적 소멸열
3) 시효의 원용방법상의 공통점
9.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련한 판례
1) 소멸시효의 의의와 정당화 근거
2) 판결을 통한 소멸시효의 배제
III. 결 론: 입법을 통한 소멸시효의 배제
참고문헌
II. 본 론
1. 시효제도의 의의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3. 소멸시효제도와 제척기간의 구별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과의 차이
5. 소멸시효의 요건
6. 소멸시효의 중단
7. 소명시효와 제척기간 양자의 판별표준
8. 소멸시효의 완성효과
1) 절대적소 멸열
2) 상대적 소멸열
3) 시효의 원용방법상의 공통점
9.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련한 판례
1) 소멸시효의 의의와 정당화 근거
2) 판결을 통한 소멸시효의 배제
III. 결 론: 입법을 통한 소멸시효의 배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의 이념에 현저하게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2) 제724조 전단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중국과 일본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 중일공동성명의 제5가, 민간인의 대일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취지인지 불명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본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태만히 했다고는 할 수 없어, 시효제도의 취지의 하나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원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또 본건 소송 제기의 중요한 자료인 외무성 보고서 및 그 기초자료는 피고들의 관여에 의해 은닉되어, 증거자료의 산일 및 채증상의 곤란을 취지의 하나로 하는 시효제도에 의해, 본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 데 따른 불이익을 원고들에게 지우는 결과는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본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민법 724조 전단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들 판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적용 배제의 이유가 “정의공평의 이념”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극히 예외적으로 적용 배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다른 과거청산 소송에서도 적용 배제가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도 있다.
하지만, 그간 다수의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오랫동안 원고인 피해자들이 패소를 거듭할 수 밖에 없었던 데에,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이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위의 두 판결은 분명 일본에서의 과거청산소송의 “轉機”를 마련한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의 판결들은 중국인에 관한 것이며 한국인에 관한 소송에서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배제된 예는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의 판결들의 논리는 그대로 한국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 소송에서 그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던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한 청구권소멸론을 최근 들어 ‘갑자기’ 주장하고 나선 것은 그러한 전망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의 요인은 이것만은 아니다. 미국에서의 소송과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III. 결 론: 입법을 통한 소멸시효의 배제
소멸시효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주목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2년 5월 21일에 139개 인권시민단체들이 입법청원한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의 제4조로서 입법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 법은, “도덕적 공공적 정책이해”에 따라, “노쇠해가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 노예노동 피해자 및 제2차 세계대전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제공하기 위해”, 그들 또는 그들의 상속인에 의한 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멸시효 규정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효를 “소급적으로” 연장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즉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민사소송법(the Code of Civil Procedure)에 제354조 제6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제354조 제6항의 (b)에서, “제2차 세계대전 노예노동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제2차 세계대전 강제노동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누구든지, 제2차 세계대전 노예노동 피해자 또는 제2차 세계대전 강제노동 피해자로서 수행한 노동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자회사 혹은 제휴회사를 통해서 그 노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모든 자 또는 그 이익승계자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이 항에 따라 제기되는 소송은, 2010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제기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는 시효규정(statute oflimitation)의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기각당하지 않는다”라고 함으로써, 소멸시효의 문제를 입법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이 법이 성립된 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져, 2000년 8월 22일 현재 강제노동 피해자를 원고로 한 소송이 30건 이상 제기되어 있다. 그리고 소송은 ‘위안부’문제에 관련된 기업을 상대로 급속히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민법총칙 - 곽윤직
민법총칙 - 홍성재
로고스 민법총칙 - 이준현
민법강의 - 지원림
민법학강의 - 김형배
이들 판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적용 배제의 이유가 “정의공평의 이념”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극히 예외적으로 적용 배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다른 과거청산 소송에서도 적용 배제가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도 있다.
하지만, 그간 다수의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오랫동안 원고인 피해자들이 패소를 거듭할 수 밖에 없었던 데에,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이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위의 두 판결은 분명 일본에서의 과거청산소송의 “轉機”를 마련한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의 판결들은 중국인에 관한 것이며 한국인에 관한 소송에서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배제된 예는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의 판결들의 논리는 그대로 한국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 소송에서 그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던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한 청구권소멸론을 최근 들어 ‘갑자기’ 주장하고 나선 것은 그러한 전망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의 요인은 이것만은 아니다. 미국에서의 소송과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III. 결 론: 입법을 통한 소멸시효의 배제
소멸시효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주목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2년 5월 21일에 139개 인권시민단체들이 입법청원한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의 제4조로서 입법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 법은, “도덕적 공공적 정책이해”에 따라, “노쇠해가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 노예노동 피해자 및 제2차 세계대전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제공하기 위해”, 그들 또는 그들의 상속인에 의한 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멸시효 규정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효를 “소급적으로” 연장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즉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민사소송법(the Code of Civil Procedure)에 제354조 제6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제354조 제6항의 (b)에서, “제2차 세계대전 노예노동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제2차 세계대전 강제노동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누구든지, 제2차 세계대전 노예노동 피해자 또는 제2차 세계대전 강제노동 피해자로서 수행한 노동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자회사 혹은 제휴회사를 통해서 그 노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모든 자 또는 그 이익승계자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이 항에 따라 제기되는 소송은, 2010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제기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는 시효규정(statute oflimitation)의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기각당하지 않는다”라고 함으로써, 소멸시효의 문제를 입법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이 법이 성립된 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져, 2000년 8월 22일 현재 강제노동 피해자를 원고로 한 소송이 30건 이상 제기되어 있다. 그리고 소송은 ‘위안부’문제에 관련된 기업을 상대로 급속히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민법총칙 - 곽윤직
민법총칙 - 홍성재
로고스 민법총칙 - 이준현
민법강의 - 지원림
민법학강의 - 김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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