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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을 주장할 수 있다.
[2] 시효의 중단은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 [1]항과 같은 경우에도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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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교부청구.압류를 한 때에는 중단된다. 중단된다 함은 그 고지한 납부기한.독촉기간.교부청구기간. 압류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고 소멸시효가 새로히 시작된다는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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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② 承認은 그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각각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대판 99.7.9. 99다12376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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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될 수는 없다고 한다(대판 2001.3.23. 2001다6145). 마찬가지로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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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8.7.24, 2008다25299).
4) 처분능력과 처분권한 : 포기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능력과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소멸시효중단행위로서의 채무승인이 관념의 통지로서 채무자에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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