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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② 承認은 그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각각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대판 99.7.9. 99다12376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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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어음, 수표법 상의 상환청구권에 대해서만 시효중단효력인정에 그친다. 소송고지에 적어도 민법상 최고로서 시효중단효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는 최고의 효력 있는 소송고지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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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판결(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19. 대법원 1976.11.6.선고, 76다148판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
20. 대법원1993.12.21. 선고, 92다47861전원합의체판결(응소행위와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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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로 되고,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반면에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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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3.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4.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시기
5. 하자 있는 의사 표시
⊙ 대리의 삼면관계
⊙ 표견대리
⊙ 민법상의 추인제도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이동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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