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대적 효력
2. 중단 후의 새로운 시효진행
2. 중단 후의 새로운 시효진행
본문내용
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② 承認은 그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각각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대판 99.7.9. 99다12376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② 承認은 그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각각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대판 99.7.9. 99다12376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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