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 법제와 운영실태 및 정책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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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 법제와 운영실태 및 정책제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인보호의 의의와 법적 성격, 그리고 대안
(1) 외국인보호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 정책 제언

2. 외국인보호의 법적 근거상의 문제점
(1) 법률유보의 원칙
(2) 출입국관리 규범의 실제
(3) 정책 제언

3. 외국인보호의 법적 규정상의 문제점
(1) 법률우위의 원칙
(2) 출입국관리 규범의 실제 및 정책제언
1) 목적과 처우의 원칙
2) 보호장소와 보호기간
3) 고지사항과 수용형태
4) 변호인 접견 및 면회
5) 청원
6) 생활
7) 계구 사용
8) 격리 수용
9) 무기 사용
10) 언어 문제 등

4.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통하여 본 운영실태 및 정책제언
(1) 보호 경과
1) 설문조사 결과
2) 평가
(2) 면회와 통신 등
1) 설문조사 결과
2) 평가
(3) 청원 등
1) 설문조사 결과
2) 평가
(4) 격리 수용, 계구 사용, 무기 사용
1) 설문조사 결과
2) 평가
(5) 급식 및 진료
1) 설문조사 결과
2) 평가

5. 결론

본문내용

본적으로 비인간적인 처우로서 지양되어야 한다. 설사 불가피하게 격리 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보호외국인의 보호 중 기본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야 하고,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보다 근본적으로는 법령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5) 급식 및 진료
1) 설문조사 결과
보호시설 내 급식은 하루 세 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급식에 있어서 보호외국인의 음식관습이 어느 정도 고려되고 있으나(10명, 31.25%)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보호외국인도 15명, 46.825%에 달하였다. 급식에 대하여 불만사항이 있다는 응답자도 상당수(12명, 37.5%) 있었고 그 내용은 음식의 양과 질, 개인적 사정이나 종교, 문화적 차이에 따른 고려의 부족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급식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등에게 직접 항의한 응답자도 적지 않았는데(10명, 31.25%) 그 내용은 위 불만사항뿐만 아니라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배급하였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러한 급식에 대한 항의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등은 무시하거나 알았다고 말만하고 시정하지 않는 등 항의를 제대로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시설에 보호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지를 받은 내용은 정기검진이 있다는 것(4명, 12.5%), 병을 앓거나 상처를 입은 때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9명, 28.125%) 등이며,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하였다는 응답자도 8명, 25%나 있었다. 보호시설에 보호될 때 건강진단을 받았다고 응답한 보호외국인은 6명, 18.75%에 불과했고, 9명, 28.125%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정기검진의 경우 단지 2명, 6.25%만이 받았다고 응답했고, 몸이 아파 진료를 원했을 때에도 의무관이나 의사의 진단을 받기가 힘들거나 거의 불가능했다는 응답자도 있었고(4명, 12.5%), 그 이유로는 장비와 의사 부족 등을 꼽았다. 의무관이나 의사의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여 건강이 악화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있었고, 진료는 주로 공중보건의가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병원의 진찰이나 진료를 신청해 본 일이 있는 경우도 일부 있었으나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돈이 없이는 어려웠다고 답하였다.
2) 평가
일일급식비는 연료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3,600원으로 과연 이 정도로 보호외국인들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종교, 문화적 차이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배려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급식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문제제기를 정식으로 접수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진료의 경우, 그 권리를 입소 시에 충분히 고지함과 동시에 건강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체의 자유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보호의 경우 보호외국인들의 건강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각 이에 적절히 대처하여야 함은 보호시설 당국의 매우 중요한 의무이다. 또한 내부의 공중보건의의 진료나 의료장비로는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면 적절한 수준에서 보호시설 측이 원칙적으로 그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치료에 과도한 비용이 들거나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수용한 상태에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보호의 해제 등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1) 강제퇴거의 심사와 집행을 위한 절차에 있어서 수용의 형태를 지양하고 외국인의 인권이 좀 더 보장되면서도 유사한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양한 대안형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보장 및 제한의 주요 내용, 즉 처우의 기본원칙, 보호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의 종류와 그 내용, 보호절차상의 권리, 면회와 통신권, 청원권, 보호 중 물리력 사용에 대한 제한, 급식 및 진료와 관련된 권리 등은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한다.
(3) 보호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법규정은 최소한 행형법상 미결수용자가 누리는 권리 이상의 권리를 누리도록 규정되어야 하고 유엔 피구금자 보호원칙, 유엔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등을 참고하여 강제퇴거의 심사나 집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외국인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4) 외국인 단속, 연행, 보호 등에 있어서 적법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5) 보호 시 외국인들에 대한 권리의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보호관련 법령과 이에 대한 해설을 보호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정리되어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일반인의 경우 충분한 면회시간과 주말면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의 정기적인 방문상담 등이 필요하고, 보호시설 인근 지방변호사회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문서와 서신의 수발이나 전화통화, 전보발송은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6) 보호소장, 법무부장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청원과 진정 절차가 보호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청원 등의 처리절차와 결과통지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7) 격리 수용은 원칙적으로 지양되어야 하고, 격리 수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8) 충분한 영양섭취와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급식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호외국인의 건강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9) 화성외국인보호소뿐만 아니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른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근거한 종합적인 평가와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10) 보호시설 내의 처우뿐만 아니라 단속과정과 강제퇴거의 결정과 집행절차의 법제와 운영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 외국인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키워드

외국인,   보호,   시설,   법제,   실태,   제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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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09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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