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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이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체재와 문언상 분명한 한편,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예외적인 허가’는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대판 2001. 2. 9. 98두1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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