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序論
Ⅱ.本論
1. 私敎育費 持出의 현황과 原因
2. 과열된 私敎育의 문제점
3. 과열된 私敎育 안정을 위한 대책
Ⅲ.結論
Ⅱ.本論
1. 私敎育費 持出의 현황과 原因
2. 과열된 私敎育의 문제점
3. 과열된 私敎育 안정을 위한 대책
Ⅲ.結論
본문내용
를 막을 것인가 이다. 방법은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서,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입시가 다양화되어 과외의 수요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Ⅲ. 結論
사교육비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육비를 수혜자 개인이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의 비용으로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교육과 중복투자되는 부분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교육의 제일차적 수혜자는 교육을 받는 개인 당사자이지만 사회 역시 수혜자이기 때문에, 근대 공교육체제의 성립 이후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은 공비부담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상의 교육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대의 여러 국가에서 의무 교육의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의무 교육기간의 교육은 당연히 공비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률이 98.7%, 취학률이 89.8%로서 대부분의 학령인구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공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중등학생의 사교육비 중 과외비를 제외한 부분이 약 7조원이고 유치원비가 약 1조 6천억원인데, 이 부분은 공비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수증대를 통한 과감한 공 교육투자가 있어야 하겠다.
사교육비 중 나머지 부분 즉 학교교육과 중복 투자되는 입시과외비의 경우에는 앞서 제시한 여러 대책들을 강구하여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과외금지 조치는 이미 경험해봤다시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교육의 측면에서 본다면 과외교습을 법으로 금지하기란 어렵다고 생각된다. 우선 교육받겠다는 것을 법으로 막기가 어렵고 또 미래의 사회는 정보통신의 사회로 학교 밖에서도 얼마든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교육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당연하지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학교교육을 충실화하고 진로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함께 능력과 자격증을 중시하는 고용 정책을 시행하여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를 바꾸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과도한 과외활동이 일부 학부모들의 그릇된 교육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과열 경쟁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범국민적인 교육의식 개혁 운동을 통 해 시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Ⅲ. 結論
사교육비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육비를 수혜자 개인이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의 비용으로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교육과 중복투자되는 부분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교육의 제일차적 수혜자는 교육을 받는 개인 당사자이지만 사회 역시 수혜자이기 때문에, 근대 공교육체제의 성립 이후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은 공비부담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상의 교육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대의 여러 국가에서 의무 교육의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의무 교육기간의 교육은 당연히 공비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률이 98.7%, 취학률이 89.8%로서 대부분의 학령인구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공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중등학생의 사교육비 중 과외비를 제외한 부분이 약 7조원이고 유치원비가 약 1조 6천억원인데, 이 부분은 공비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수증대를 통한 과감한 공 교육투자가 있어야 하겠다.
사교육비 중 나머지 부분 즉 학교교육과 중복 투자되는 입시과외비의 경우에는 앞서 제시한 여러 대책들을 강구하여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과외금지 조치는 이미 경험해봤다시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교육의 측면에서 본다면 과외교습을 법으로 금지하기란 어렵다고 생각된다. 우선 교육받겠다는 것을 법으로 막기가 어렵고 또 미래의 사회는 정보통신의 사회로 학교 밖에서도 얼마든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교육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당연하지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학교교육을 충실화하고 진로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함께 능력과 자격증을 중시하는 고용 정책을 시행하여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를 바꾸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과도한 과외활동이 일부 학부모들의 그릇된 교육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과열 경쟁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범국민적인 교육의식 개혁 운동을 통 해 시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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