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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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행정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의 근원
2. 사회보험제도
3. 공공부조
4. 사회복지서비스
5. 외국의 사례

Ⅲ. 결론 : 정리 및 제언

본문내용

업에 한정하여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다가 1992년 취업서비스법과 외국인 초빙 고용허가 및 관리 시행령을 개정 또는 제정 공포하여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만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대만과 우호적인 국가를 중심으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의 5개국을 인력수출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별 배정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고 고용자들이 수출국가를 선정하며 인력수입에 따른 자국 노동자의 근로저하 방지와 외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유입을 막기 위해 고용부담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만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기본방향은 합법적인 고용을 확대시키고 불법취업을 줄이기 위해서 철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불법취업자에 대한 통합이나 사면을 한번도 취하지 않으므로써 불법체류자에 대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다.) 대만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02년 현재 320,827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본 경제사회 활성화와 국제화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단순미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해서는 일본 경제 사회 및 국민 생활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신중한 자세로 견지해오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외국인 연수제도와 기능실습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국인연수제도 : 해외진출 법인 노동자의 기술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일본의 기술을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전수시킬 명목으로 1950년대에 외국인 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국인 연수생은 노동자 신분이 아니므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연수생의 조건에는 이탈가능성이 낮고, 계속 체류할 가능성이 없는 즉 불법 체류자가 안될 소지가 높은 연수생을 선발하게 된다.
기능실습제도 : 외국인 연수생이 9개월간 연수를 마친 후 소정의 기능평가 시험에 합격하면 2년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연수기업과 동일한 기업(도산하지 않는 이상 이동금지)에서 고용계약을 하여 노동자 신분으로 기능 기술등을 습득하는 것. 노동관계법의 적용에 있어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됨.
2002년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71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구 분
1995
1998
2001
전문기술문야 노동자
기능실습생 등
시간근로제 유학생, 취학생
니케진(브라질등의 일본인 후손들)
불법취업자
87,996
6,558
32,366
193,748
약 280,000
118,996
19,634
38,003
220,844
약 270,000
154,748(21.8)
29,749(4.2)
59,435(8.4)
233,187(32.9)
232,121(32.7)

약 610000
약 670000
709240
Ⅲ. 결론 : 정리 및 제언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20여 년간 각국으로 노동력을 수출하는 나라였으나 1980년대 후반 노동현장 인력부족현상을 겪으면서 서서히 외국인노동자들을 국내로 수입하기 시작했으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인 것은 1991년부터이다. 그러나 '노동자' 대신 '산업연수생'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탓에 부당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고, 그 외에도 산적한 제도적 미비점들로 인해 불법노동자가 양산되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경제에 있어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일하는 분야는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이다. 처음에는 중소제조업체가 대부분이었는데, 점차 양돈, 양계 등 농림축산업에도 진출했고, 바다의 연근해 어업, 건설현장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곳에는 외국인노동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의 신세인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을 불러들여 부당하게 고생시키지 말고, 아예 못 오게 하든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든지 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것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선 외국인 노동자 수급 과정을 투명하게 할 것이 요구된다. 현재와 같이 전문브로커들이 성행하고,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대부분은 빌려서―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3년이란 체류기간 동안 빚을 갚기에 급급하며, 그 이후에는 결국 불법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게 된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을 확실히 파악하여 필요한 노동력의 이주를 합법적 채널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이고 투명한 통로를 통해 데려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이러한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한국 사회의 주변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인권의 중심문제로 인식할 필요도 있다. 단순히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으며, 그들을 마치 범죄의 소지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듯한 선입견은 옳지 않다. 한국의 부족한 노동시장을 보완해 주는 노동자로서 그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관리해야 할 행정수요가 더욱 늘어가고 있는 만큼 한국정부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일선의 지방노동사무소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전담 감독관 및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근로감독관을 배치하여 이들을 관리하고 권리를 보호토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 보호시설 현황을 보면 종교단체의 부설 복지사업시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설 규모가 영세할 수밖에 없으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역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지원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이나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오랜기간 외국인 노동자 보호사업을 수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이들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여러 시민단체가 활동중에 있는데, 이러한 시민단체에도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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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24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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