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가보안법의 탄생
2. 국가보안법을 둘러 싼 현재적 상황
3. 국가보안법이 가진 법으로서의 문제!!
1) 주장 1 : ‘행위형법의 원칙’에 반한다
2) 주장 2 : 처벌규정의 불명확 및 부적정성에 따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3) 주장 3 : 사상․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4. 국가보안법 폐지의 또 다른 이유
1) 주장 1 :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 체제인정․존중 정신에 저촉된다
2) 주장 2 : 다른 형벌법규와의 중복에 따라 존치의 실익이 전무하다
5. 대체입법 과연 대안 인가!!
6. 이제는 끝내자!! 국가보안법
2. 국가보안법을 둘러 싼 현재적 상황
3. 국가보안법이 가진 법으로서의 문제!!
1) 주장 1 : ‘행위형법의 원칙’에 반한다
2) 주장 2 : 처벌규정의 불명확 및 부적정성에 따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3) 주장 3 : 사상․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4. 국가보안법 폐지의 또 다른 이유
1) 주장 1 :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 체제인정․존중 정신에 저촉된다
2) 주장 2 : 다른 형벌법규와의 중복에 따라 존치의 실익이 전무하다
5. 대체입법 과연 대안 인가!!
6. 이제는 끝내자!! 국가보안법
본문내용
보안법의 본질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역시 또다른 존치론에 불과하다.
대체입법론이란 말들이 많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부분적인 인권침해 요소만을 배제한 새로운 ‘후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일례로 88년, 평민당, 92년 민주당에 의해 제시되었던 ‘민주질서수호법’과 같은 법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이 문제이다. 대체입법을 하자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부정하는 것이며 여전히 국가보안법적 사회상황을 유지하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평화통일로 향하고 있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변화된 요구도 무시한 채 여전히 냉전적 대결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산이다.
6. 이제는 끝내자!! 국가보안법
이글을 읽으면서 국가보안법은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있을 것이다. 또 자신과는 별다른 연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할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위협이 아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위험은 눈에 보여야만 위험이 아닌 것처럼 국가보안법의 위험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의식을 분단으로 갈라진 한반도를 못보게 하고 잘라진 한반도 허리처럼 우리의 의식도 반으로 잘라내고 한민족의 웅혼한 대륙의식 마저도 희미하게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족과 민족간의 끊임없는 대립과 대결을 부추기고 세계가 평화와 자주의 새 세기를 향해 나아갈때도 우리는 냉전의 산물이자 통치수단으로서만 기능해왔던 국가보안법에 발목이 잡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누군가가 이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의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이 불온하고 적을 이롭게 할수 있다며 당신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상상이 아닌 현실인 것이다.
형식적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기나긴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룩되어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인 인권과 사상 양심의 자유는 국가보안법에 막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잘못된 역사의 산물이며 냉전의 생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고 통일의 시대를 맞아 참 민주의 세상에서 우리국민은 더 자유로워 져야 하며 끊이지 않은 레드 콤플렉스를 벗어던지자!!
대체입법론이란 말들이 많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부분적인 인권침해 요소만을 배제한 새로운 ‘후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일례로 88년, 평민당, 92년 민주당에 의해 제시되었던 ‘민주질서수호법’과 같은 법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이 문제이다. 대체입법을 하자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부정하는 것이며 여전히 국가보안법적 사회상황을 유지하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평화통일로 향하고 있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변화된 요구도 무시한 채 여전히 냉전적 대결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산이다.
6. 이제는 끝내자!! 국가보안법
이글을 읽으면서 국가보안법은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있을 것이다. 또 자신과는 별다른 연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할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위협이 아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위험은 눈에 보여야만 위험이 아닌 것처럼 국가보안법의 위험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의식을 분단으로 갈라진 한반도를 못보게 하고 잘라진 한반도 허리처럼 우리의 의식도 반으로 잘라내고 한민족의 웅혼한 대륙의식 마저도 희미하게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족과 민족간의 끊임없는 대립과 대결을 부추기고 세계가 평화와 자주의 새 세기를 향해 나아갈때도 우리는 냉전의 산물이자 통치수단으로서만 기능해왔던 국가보안법에 발목이 잡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누군가가 이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의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이 불온하고 적을 이롭게 할수 있다며 당신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상상이 아닌 현실인 것이다.
형식적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기나긴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룩되어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인 인권과 사상 양심의 자유는 국가보안법에 막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잘못된 역사의 산물이며 냉전의 생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고 통일의 시대를 맞아 참 민주의 세상에서 우리국민은 더 자유로워 져야 하며 끊이지 않은 레드 콤플렉스를 벗어던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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