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미 FTA 국민보고서 - 한미 FTA와 한국교육의 파탄」 요지
2. 보고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 한미 FTA는 한국 공교육을 영리산업화화고 시장화하기 위함인가?
(2) 교육 테스팅 서비스의 개방은 한국 교육에 대한 파괴적 위험으로 다가올 것인가?
(3) 한미 FTA는 대학의 영리법인화를 목적으로 하는가?
(4) 한미 FTA는 교원노동의 유연화와 교육노동조건의 강화로 이어져 결국 노동자 양성체계와 고용자체의 변화를 유발할 것인가?
3. 한미 FTA 교육서비스 개방은 왜 필요한가?
(1)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는 한국교육이 당면한 매우 중요한 과제.
(2)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국제적 동향
(3) 향후 한미 FTA 협상의 방향과 과제
2. 보고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 한미 FTA는 한국 공교육을 영리산업화화고 시장화하기 위함인가?
(2) 교육 테스팅 서비스의 개방은 한국 교육에 대한 파괴적 위험으로 다가올 것인가?
(3) 한미 FTA는 대학의 영리법인화를 목적으로 하는가?
(4) 한미 FTA는 교원노동의 유연화와 교육노동조건의 강화로 이어져 결국 노동자 양성체계와 고용자체의 변화를 유발할 것인가?
3. 한미 FTA 교육서비스 개방은 왜 필요한가?
(1)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는 한국교육이 당면한 매우 중요한 과제.
(2)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국제적 동향
(3) 향후 한미 FTA 협상의 방향과 과제
본문내용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수준의 교육과정운영과 교육의 질 관리 체제 구축, 국제적 수준의 대학 육성 등은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이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은 자신들이 지역 내 교육시장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우리의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허브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향후 한미 FTA 협상의 방향과 과제
먼저 정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 FTA 협상과정에 대해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것이다. 교육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민간합동협의회에서 한미 FTA협상 유보안을 공개한 바가 있다.
FTA협상은 국민적 공감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함은 미국 연방정부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이나, 미국 고등교육사회는 시장개방 협상이 어려운 용어의 사용과 까다로운 과정을 통하여 진행된다는 점, 각 단체의 의견들을 연방정부가 일목요연하게 수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해결하고자, 미연방정부는 나름대로 유관 영역별 주요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등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협상전략 마련을 위하여 미국교육협의회(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CE)와 미국평가인증협의회(Council of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Agency: CHEA) 등 2-3개의 단체들을 주요파트너로 삼아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한미 FTA 체결지원단도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효율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설치, 제주 특별 자치도, 지역특구, 기업도시 등도 한미 FTA 등과 같은 교육시장 개방과 맥을 같이 해야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지역에 유입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우리의 필요와 요구에 의한 것이지, 국제 통상관행에 의해 양자간 협상을 통해 유입되는 기관들이 아니다. 즉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유치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들어오게 되는 기관들이다. 만일 이들 지역에 외국기업과 사회간접자본만 들어오고, 교육기관은 유입되지 못한다면 의도한 바와 같은 경제특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FTA는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규제 정비 차원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나가야 한다.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관련 규제 정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규제를 제정할 당시에는 필요했으나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오히려 발전적 교육 운영에 방해가 되어버린 불필요한 규제를 가려내어 철폐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교육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규제를 새로이 마련하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이미 불필요한 규제 정비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인정에 관한 제한조건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제한 조건을 철폐한 것이 그 예이다. 또한 FTA는 정보공시, 교육기관/프로그램의 평가인증 등의 방법을 통한 고등교육 질관리 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제도 마련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국가가 강력히 통제하는 시스템에서 이를 자율화하는 시스템으로 이전하면서 양적으로 확대된 교육서비스 공급으로부터 교육수요자를 보호할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야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한미 FTA는 한국의 교육서비스가 국내 소비자들만이 아니라 해외 교육수요자들에게도 확대된 규모로 제공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교육서비스 수출 신장을 위해서도 현재 우리가 가진 교육서비스에 대한 평가인증 체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외국의 교육서비스가 우리나라 교육소비자에게 보다 확대된 규모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곧 국내 교육소비자의 보호 차원에서 외국산 교육 서비스에 대한 평가인증체제 구축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는 지금까지 부진하던 고등교육 평가인증 제도 정비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질보장질관리 시스템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구축할 계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협상시,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 모색이 필요하다. 교육시장 개방에 적극적인 국가는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일부 영어 수출국만이 아니다. 우리와 여러 측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의 경우, 교육시장 개방에 매우 적극적이며 특히 질 높은 해외 대학의 유치를 통하여 중국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화를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작지만 강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두바이 등도 대학시장개방을 통한 국제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이미 다양한 공세적 진출 전략을 구축하여, 미국에 고등교육기관 캠퍼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실적은 상당히 성공적이다. 미국과의 교육서비스 무역은 장기적이며 상호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한국이 처한 현재의 지위에만 얽매여 너무 극단적인 수세적 입장만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의 장점과 강점을 전략적으로 식별하여, 장기적 비전을 갖고, 미국 본토를 공략할 수 있는 공세적 자세와 전략을 차츰차츰 정비하고 다져야 할 때이다.
(3) 향후 한미 FTA 협상의 방향과 과제
먼저 정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 FTA 협상과정에 대해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것이다. 교육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민간합동협의회에서 한미 FTA협상 유보안을 공개한 바가 있다.
FTA협상은 국민적 공감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함은 미국 연방정부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이나, 미국 고등교육사회는 시장개방 협상이 어려운 용어의 사용과 까다로운 과정을 통하여 진행된다는 점, 각 단체의 의견들을 연방정부가 일목요연하게 수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해결하고자, 미연방정부는 나름대로 유관 영역별 주요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등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협상전략 마련을 위하여 미국교육협의회(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CE)와 미국평가인증협의회(Council of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Agency: CHEA) 등 2-3개의 단체들을 주요파트너로 삼아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한미 FTA 체결지원단도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효율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설치, 제주 특별 자치도, 지역특구, 기업도시 등도 한미 FTA 등과 같은 교육시장 개방과 맥을 같이 해야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지역에 유입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우리의 필요와 요구에 의한 것이지, 국제 통상관행에 의해 양자간 협상을 통해 유입되는 기관들이 아니다. 즉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유치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들어오게 되는 기관들이다. 만일 이들 지역에 외국기업과 사회간접자본만 들어오고, 교육기관은 유입되지 못한다면 의도한 바와 같은 경제특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FTA는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규제 정비 차원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나가야 한다.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관련 규제 정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규제를 제정할 당시에는 필요했으나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오히려 발전적 교육 운영에 방해가 되어버린 불필요한 규제를 가려내어 철폐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교육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규제를 새로이 마련하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이미 불필요한 규제 정비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인정에 관한 제한조건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제한 조건을 철폐한 것이 그 예이다. 또한 FTA는 정보공시, 교육기관/프로그램의 평가인증 등의 방법을 통한 고등교육 질관리 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제도 마련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국가가 강력히 통제하는 시스템에서 이를 자율화하는 시스템으로 이전하면서 양적으로 확대된 교육서비스 공급으로부터 교육수요자를 보호할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야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한미 FTA는 한국의 교육서비스가 국내 소비자들만이 아니라 해외 교육수요자들에게도 확대된 규모로 제공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교육서비스 수출 신장을 위해서도 현재 우리가 가진 교육서비스에 대한 평가인증 체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외국의 교육서비스가 우리나라 교육소비자에게 보다 확대된 규모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곧 국내 교육소비자의 보호 차원에서 외국산 교육 서비스에 대한 평가인증체제 구축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는 지금까지 부진하던 고등교육 평가인증 제도 정비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질보장질관리 시스템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구축할 계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협상시,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 모색이 필요하다. 교육시장 개방에 적극적인 국가는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일부 영어 수출국만이 아니다. 우리와 여러 측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의 경우, 교육시장 개방에 매우 적극적이며 특히 질 높은 해외 대학의 유치를 통하여 중국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화를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작지만 강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두바이 등도 대학시장개방을 통한 국제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이미 다양한 공세적 진출 전략을 구축하여, 미국에 고등교육기관 캠퍼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실적은 상당히 성공적이다. 미국과의 교육서비스 무역은 장기적이며 상호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한국이 처한 현재의 지위에만 얽매여 너무 극단적인 수세적 입장만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의 장점과 강점을 전략적으로 식별하여, 장기적 비전을 갖고, 미국 본토를 공략할 수 있는 공세적 자세와 전략을 차츰차츰 정비하고 다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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