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안의 문제제기
2. 사안의 해결
3. 사안의 해결
5. 결어
2. 사안의 해결
3. 사안의 해결
5. 결어
본문내용
000·3·29]]
4.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5. 2월이내의 금치
6. 내지 9. 삭제 [95·1·5]
③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신설 99·12·28] [[시행일 2000·3·29]]
④ 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3·29]]
行刑法施行令
제144조 (징벌의 선고자) 징벌은 당해 소장이 이를 선고한다.
제145조 (징벌의 집행) ①징벌은 징벌의 선고가 있은 후 지체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3·28]
③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의무관이 그의 건강을 진단한 후 그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 81·5·20, 95·8·26]
④ 소장은 수용자가 금치의 처분을 받아 접견 및 서신수발이 금지된 경우에는 당해 수용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0·3·28]
4.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5. 2월이내의 금치
6. 내지 9. 삭제 [95·1·5]
③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신설 99·12·28] [[시행일 2000·3·29]]
④ 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3·29]]
行刑法施行令
제144조 (징벌의 선고자) 징벌은 당해 소장이 이를 선고한다.
제145조 (징벌의 집행) ①징벌은 징벌의 선고가 있은 후 지체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3·28]
③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의무관이 그의 건강을 진단한 후 그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 81·5·20, 95·8·26]
④ 소장은 수용자가 금치의 처분을 받아 접견 및 서신수발이 금지된 경우에는 당해 수용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