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동체(학교가 열리고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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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 공동체(학교가 열리고 있다는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사결정과 행정구조

2. 의사결정을 보는 4가지 관점의 비교

3. 의사결정 모형

4. 의사결정의 유형

5. 참여적 의사결정

6. 경영참여와 교육의 효과

7. 참여의 장애

8. 주민과 학부모 참여

9. 학부모의 학교 참여의 형태

10. 학교운영위원회

바람직한 교육공동체를 위해

※참고자료목록

본문내용

직하고 있는 교원
③ 지역사회위원 : 당해 학교를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 중에서 공무원, 사업가, 학교 동문 등
(4)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 2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기능
(1)심의 및 자문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사립학교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 1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②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③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사항
⑥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⑦학교운영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⑧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⑨대학입학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⑩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⑪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⑫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심의의결사항
국공립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3)심의사항에 대한 처리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시정 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호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있다.
(5)조례 등에의 위임
①국공립학교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호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규정한다.
②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 학운위와 학부모회 비교
구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설치근거
초중등교육법
학부모회의 규약(자율조직)
성격
심의자문기구
의결 및 집행기구
조직 권한
중요한 학교운영 사항의 심의자문
학부모 활동에 관한 사항의 의결
구성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학부모
목적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타당성 제고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자원 활동 상호친목 도모
바람직한 교육공동체를 위해
우리나라의 좋은 학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운영 중점이 명확하고, 교장의 우수한 지도력, 교장-교사-학부모-학생의 상보적 관계, 교원의 안정성, 우수교사의 확보, 자체적인 교사프로그램의 운영, 학교내부에서 모색된 학교교육개혁, 수업개선과 인성교육을 위한 노력, 교사-학부모-학생이 공동으로 제정한 학교규칙의 엄격한 적용, 학교 및 수업공개 분위기 조성들이다.
이들 좋은 학교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람직한 교육공동체에는 학생의 학습권을 향한 구성원들 간의 공유된 인식, 교사의 열정과 전문성 계발 노력, 학교장의 탁월한 리더십, 학교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와 상호보완,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민주적인 협력관계 등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좋은 학교가 주는 시사점의현대적 공동체에 요구되는 참여와 자치, 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 등을 고려하여 교육공동체의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에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육공동체의 조건을 교육의 실천이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사회조직이다. 교육 공동체 논의에서 아동의 학습권이 최우선의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학습권이야 말로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 요구의 법적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교육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현대적 맥락에서 부각된 새로운 공동체는 민주적 시민의식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민주적 책임감속에서 참여와 자치를 생활화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사회의 주인으로 길러질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공동체 논의가 교육적으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학교를 지배해 온 편 가르기식 적대감과 불신 대신 자치와 참여 협력의 공동체로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자치, 협력에 기초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교육주체들의 존재와 역할을 편견 없이 인정하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보장 하며 학교라는 공간은 어느 일방적 요구가 관철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 교사 학교장,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공적 공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넷째, 교직 전문성을 실천하는 학교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학교가 학습권의 구현에 충실한 교육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의 내용과 질에 관한 전문성 신장과 전문성의 행사에 충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자체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내외부의 연수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정부, 교원단체, 학교행정가,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교육을 보다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지혜를 모으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때이다.
※참고자료목록
1.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교육과학사. 남정걸)
2. 함께하는 교육학(마이쌤. 전태련)
3. 조화섭 교육학(혜담. 조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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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26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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