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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는 증상이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는 특이 원인요소에 의한 병변소견과 유사 또는 같을 때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일한 부서에서 작업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직업병 여부에 대한 건강진단이 이루어져 특이 원인요소에 의한 노출정도에 따라 질병발생률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작업관련성 질병과는 구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