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자의 통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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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Ⅲ. 검토

Ⅳ. 결론

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2) 공무원연금법
“공무로 인한 질병, 부상과 재해”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가?
2002.3.9. 8:10분경 A소유의 승용차 엑셀을 이용하여 출근하다 경기도 이천시 소재 교차로에서 C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충격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 9:20분경 사망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가?
왜 기각이 되었을까?
A가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음
A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A가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어떤 판결이 났는가? – 다수의 의견
1. 업무상의 재해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
어떤 판결이 났는가? – 다수의 의견
2. 재원확보의 가능성
→ 양 제도의 재정적 기초를 감안하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의견
어떤 판결이 났는가? – 반대의 의견
출퇴근행위 :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
출퇴근의 경로 선택 역시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퇴근 시각에 의해 정해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함)
어떤 판결이 났는가? – 반대의 의견
판례의 입장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그 행위가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순한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학설의 대립 – 적극설 VS 소극설
(1) 적극설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중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동력 제공을 위한 필연적 행위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
통근은 구속성을 지님
통근수단 제공여부에 따라 보상의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및 군인의 경우에는 통근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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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1.01.04
  • 저작시기2010.3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64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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