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무 대상자로서 군적(軍籍)에 오르는 자는 원칙상 장정(15세~60세)이다. 만 60세가 넘거나 사망하면 당연히 군역이 면제되어야 하나 서리배(胥吏輩)의 농간으로 연령을 의도적으로 낮추어 강년채(降年債)를 받는가 하면, 사망자에 대하여는 체납을 이유 삼아 물고채(物故債)를 그 자손에게서 거두어들였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 군정(軍政)의 폐단 참조
황구첨정(黃口添丁)
조선 시대 군정(軍政) 폐해의 하나. 현역이 아닌 장정에게 부과하는 보포제(保布制)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장정이 되지 않은 황구(黃口)를 군적에 올려 세금을 부과하였다. 국법으로는 14세 이하의 황구를 군적에 올릴 경우 무거운 죄를 받게 되어 있으나, 생후 불과 3일 지난 황구유아(黃口幼兒) 까지 군적에 올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한다.
☞ 군정(軍政)의 폐단 참조
인징(隣徵)과 족징(族徵)
조선 시대 군정(軍政) 폐해의 하나. 인두세(人頭稅) 성격의 군역이 각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시킨 것이 아니라 각 고을별로 책임량을 할당을 하였던 관계로, 지방 관서에서 이를 다시 할당하는 과정에 많은 폐단이 있었다. 군역 담당자인 양인 계층의 수가 감소하여도 지역별로 할당받은 세액은 여전하였으므로 그 군포의 보충 책으로 이웃이나 친척에게 이중의 부담을 전가시켰던 것이었다. 군역의 의무를 지닌 자가 도망하여 10년이 지나면 군적에서 제외시키게 되어 있었으나, 도망자의 의무를 이웃의 양민에게 이중으로 부과하였고, 환곡을 빌린 농민이 도망 또는 도산하였을 경우 역시 이웃에 부담을 지웠다. 이렇게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을 인징, 그 친족에게 납부하게 한 것을 족징이라 하였다. 군역 담당자인 양인은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납속(納贖)모칭(冒稱)환부역조(換父易祖) 등 갖은 방법으로 양반 자격을 취득하였고, 그럴 능력조차 없는 소농빈농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일신첩역(一身疊役;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중첩하여 부담)일가개역(一家皆役;한 가족이 모두 부담을 짐) 등으로 균역법 실시 직전에는 ‘50만이 져야 할 의무를 10만이 부담하는’ 지경이었다 한다.
☞ 군정(軍政)의 폐단 참조
선무군관(選武軍官)
조선 후기 충청전라경상도 지방 장정중 무술 시합을 거쳐 뽑은 군관. 평상시에는 집에서 무술 연습을 하고, 유사시에는 소집하여 군졸을 지휘하게 하였다. 선무군관의 복무 연한은 일반 장정과 마찬가지로 15세~60세로서, 소집당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는 매년 베 1필 또는 돈 2냥을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라 하였다. 매년 관찰사의 책임 하에 군관의 무예를 시험하여 1등자는 무과의 전시, 2등은 복시 응시 자격을 주었고, 3등~5등은 당해년도 군포 납부를 면제해 주었다. 또 부모의 상고가 있을 시도 2년 동안 군포를 면제해 주었다.
결작(結作)
조선 후기 토지에 부과하던 지세(地稅)중의 하나. 균역법 실시 이후 감소된 세수 보충을 위해 1752년 홍계희(洪啓禧)에 의해 결미절목(結米節目)을 설치하고 토지 1결당 2말씩 징수하였다. 그 대상은 광범위하여 지역별로는 평안함경도를 제외한 6도가 포함되었고(개성부강화부수원부광주부 제외), 부과 대상 토지도 개인소유지궁방전 등에서 대략 1년에 30만냥 정도 거둬들였다. 인두세 성격인 일반 양민의 군역을 줄여 준 대신 재산세 성격의 결작으로 보충하였기 때문에 양반도 일부 군역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균역법의 취지를 잘 살린 제도라 하겠다.
균역법
역의 부담을 골고루 하기 위하여 일반 양민이 납부하던 군포를 기존의 1년 2필에서 1년 1필로 낮춘 제도. 조선 전기에는 병농일치제(兵農一致制)에 입각하여 모든 양인(良人)에게 군역의 의무가 있었다. 이 의무 중에는 정군으로서의 현역 복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지방 거주민의 경우 중앙에 있던 오위(五衛) 번상(番上)이 어려워지자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는 고립제(雇立制)가 일반화되었다. 그러자 중종 때는 번상 대신 16개월에 2필씩 대역납포(代役納布)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군정에 각종 폐해가 잇따르면서 백성의 고통이 가중되어 개혁의 필요성이 있었고, 임진왜란 뒤에는 훈련도감 군사가 급료를 받는 직업군인화 되면서 그 재원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인조~효종조 사이에 군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양역변통론(良役變通論)이 활발하게 논의되다가 결국 현실적으로 양민의 부담을 줄여 주자는 감필론(減疋論)으로 결정을 보게 되었다. 그 결과 균역절목청(均役節目廳)을 두고 감필론의 구체화에 착수하여 이듬해인 1751년 9월 옛 수어청 자리에 균역청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균역법의 주 내용으로는 감혁(減革)급대 재원 확충급대처로 구분할 수 있다. 감혁이란 군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군문과 관청의 체제를 변경하고 영(營)진(鎭) 등을 통폐합하여 군사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감축된 군사는 군포 납부자로 전환시켰다. 급대재원이란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한 세원을 뜻하는데 그 명목과 액수는 다음과 같다. ①이획-저치미(儲置米)영수미(營需米) 1만1천석 ②선무군관포 24,500필 ③왕족이 받아 오던 어염선세(魚鹽船稅)를 전용하여 약 10만냥 ④지방관이 사용(私用)하는 것을 묵인하여 오던 은여결세를 전용하여 쌀 17,000석, 대두 3,400석 ⑤결작미 약 30만냥 등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총계 대략 60만냥 선이었다. 급대처란 감필로 재정 결손을 보게 된 군아문지방의 영진 등에 급대해야할 액수를 정한 것이다. 급대 총액은 약 50만냥은 되었던 듯 하다. 홍계희의 말처럼 ‘서민의 부담을 줄여 주고 대신 재산세 성격으로 전환하였음’은 균역(均役)의 목적을 잘 살린 결과이고, 백성의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포 부과 대상이 각자의 사람이 아닌 촌읍(村邑) 단위였고, 또 시행 과정상의 협잡으로 여전히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실제로 균역법 실시 직후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군정의 문란이 조선 말기까지 이어지는 점등은 이를 사실로 증명해 주는 일이라 하겠다. 균역청은 1753년 선혜청에 합병되었다.
☞ 양역변통론 참조
☞ ≪국사 교과서 자료집≫ 상권, 자료번호 402, 군역 참조
☞ 군정(軍政)의 폐단 참조
황구첨정(黃口添丁)
조선 시대 군정(軍政) 폐해의 하나. 현역이 아닌 장정에게 부과하는 보포제(保布制)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장정이 되지 않은 황구(黃口)를 군적에 올려 세금을 부과하였다. 국법으로는 14세 이하의 황구를 군적에 올릴 경우 무거운 죄를 받게 되어 있으나, 생후 불과 3일 지난 황구유아(黃口幼兒) 까지 군적에 올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한다.
☞ 군정(軍政)의 폐단 참조
인징(隣徵)과 족징(族徵)
조선 시대 군정(軍政) 폐해의 하나. 인두세(人頭稅) 성격의 군역이 각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시킨 것이 아니라 각 고을별로 책임량을 할당을 하였던 관계로, 지방 관서에서 이를 다시 할당하는 과정에 많은 폐단이 있었다. 군역 담당자인 양인 계층의 수가 감소하여도 지역별로 할당받은 세액은 여전하였으므로 그 군포의 보충 책으로 이웃이나 친척에게 이중의 부담을 전가시켰던 것이었다. 군역의 의무를 지닌 자가 도망하여 10년이 지나면 군적에서 제외시키게 되어 있었으나, 도망자의 의무를 이웃의 양민에게 이중으로 부과하였고, 환곡을 빌린 농민이 도망 또는 도산하였을 경우 역시 이웃에 부담을 지웠다. 이렇게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을 인징, 그 친족에게 납부하게 한 것을 족징이라 하였다. 군역 담당자인 양인은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납속(納贖)모칭(冒稱)환부역조(換父易祖) 등 갖은 방법으로 양반 자격을 취득하였고, 그럴 능력조차 없는 소농빈농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일신첩역(一身疊役;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중첩하여 부담)일가개역(一家皆役;한 가족이 모두 부담을 짐) 등으로 균역법 실시 직전에는 ‘50만이 져야 할 의무를 10만이 부담하는’ 지경이었다 한다.
☞ 군정(軍政)의 폐단 참조
선무군관(選武軍官)
조선 후기 충청전라경상도 지방 장정중 무술 시합을 거쳐 뽑은 군관. 평상시에는 집에서 무술 연습을 하고, 유사시에는 소집하여 군졸을 지휘하게 하였다. 선무군관의 복무 연한은 일반 장정과 마찬가지로 15세~60세로서, 소집당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는 매년 베 1필 또는 돈 2냥을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라 하였다. 매년 관찰사의 책임 하에 군관의 무예를 시험하여 1등자는 무과의 전시, 2등은 복시 응시 자격을 주었고, 3등~5등은 당해년도 군포 납부를 면제해 주었다. 또 부모의 상고가 있을 시도 2년 동안 군포를 면제해 주었다.
결작(結作)
조선 후기 토지에 부과하던 지세(地稅)중의 하나. 균역법 실시 이후 감소된 세수 보충을 위해 1752년 홍계희(洪啓禧)에 의해 결미절목(結米節目)을 설치하고 토지 1결당 2말씩 징수하였다. 그 대상은 광범위하여 지역별로는 평안함경도를 제외한 6도가 포함되었고(개성부강화부수원부광주부 제외), 부과 대상 토지도 개인소유지궁방전 등에서 대략 1년에 30만냥 정도 거둬들였다. 인두세 성격인 일반 양민의 군역을 줄여 준 대신 재산세 성격의 결작으로 보충하였기 때문에 양반도 일부 군역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균역법의 취지를 잘 살린 제도라 하겠다.
균역법
역의 부담을 골고루 하기 위하여 일반 양민이 납부하던 군포를 기존의 1년 2필에서 1년 1필로 낮춘 제도. 조선 전기에는 병농일치제(兵農一致制)에 입각하여 모든 양인(良人)에게 군역의 의무가 있었다. 이 의무 중에는 정군으로서의 현역 복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지방 거주민의 경우 중앙에 있던 오위(五衛) 번상(番上)이 어려워지자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는 고립제(雇立制)가 일반화되었다. 그러자 중종 때는 번상 대신 16개월에 2필씩 대역납포(代役納布)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군정에 각종 폐해가 잇따르면서 백성의 고통이 가중되어 개혁의 필요성이 있었고, 임진왜란 뒤에는 훈련도감 군사가 급료를 받는 직업군인화 되면서 그 재원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인조~효종조 사이에 군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양역변통론(良役變通論)이 활발하게 논의되다가 결국 현실적으로 양민의 부담을 줄여 주자는 감필론(減疋論)으로 결정을 보게 되었다. 그 결과 균역절목청(均役節目廳)을 두고 감필론의 구체화에 착수하여 이듬해인 1751년 9월 옛 수어청 자리에 균역청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균역법의 주 내용으로는 감혁(減革)급대 재원 확충급대처로 구분할 수 있다. 감혁이란 군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군문과 관청의 체제를 변경하고 영(營)진(鎭) 등을 통폐합하여 군사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감축된 군사는 군포 납부자로 전환시켰다. 급대재원이란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한 세원을 뜻하는데 그 명목과 액수는 다음과 같다. ①이획-저치미(儲置米)영수미(營需米) 1만1천석 ②선무군관포 24,500필 ③왕족이 받아 오던 어염선세(魚鹽船稅)를 전용하여 약 10만냥 ④지방관이 사용(私用)하는 것을 묵인하여 오던 은여결세를 전용하여 쌀 17,000석, 대두 3,400석 ⑤결작미 약 30만냥 등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총계 대략 60만냥 선이었다. 급대처란 감필로 재정 결손을 보게 된 군아문지방의 영진 등에 급대해야할 액수를 정한 것이다. 급대 총액은 약 50만냥은 되었던 듯 하다. 홍계희의 말처럼 ‘서민의 부담을 줄여 주고 대신 재산세 성격으로 전환하였음’은 균역(均役)의 목적을 잘 살린 결과이고, 백성의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포 부과 대상이 각자의 사람이 아닌 촌읍(村邑) 단위였고, 또 시행 과정상의 협잡으로 여전히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실제로 균역법 실시 직후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군정의 문란이 조선 말기까지 이어지는 점등은 이를 사실로 증명해 주는 일이라 하겠다. 균역청은 1753년 선혜청에 합병되었다.
☞ 양역변통론 참조
☞ ≪국사 교과서 자료집≫ 상권, 자료번호 402, 군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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