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시민단체 부정부패 방지][NGO 부정부패 방지][부정부패 방지정책][부정부패][부패방지]OECD와 시민단체(NGO)의 부정부패 방지 방안을 통해 본 우리나라 부정부패 방지정책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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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OECD][시민단체 부정부패 방지][NGO 부정부패 방지][부정부패 방지정책][부정부패][부패방지]OECD와 시민단체(NGO)의 부정부패 방지 방안을 통해 본 우리나라 부정부패 방지정책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원인과 처방

Ⅲ. 부정부패의 결과

Ⅳ. 부정부패의 연구경향

Ⅴ. 부정부패방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Ⅵ.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검찰수사의 현황
1. 검찰의 수사체제
2. 검찰수사의 단서
3. 검찰수사의 방법

Ⅶ. 부정부패방지와 시민단체의 역할

Ⅷ. OECD의 부정부패방지정책
1. OECD의 성립과 가입국
2. OECD에서 부정부패방지정책의 논의배경
3. OECD 뇌물방지협약의 제정과정

Ⅸ.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1. 부정부패가 잘 자라는 토양
2.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전략

Ⅹ. 결론

본문내용

물제공행위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정 협상을 즉각 개시하여 1997년 12월까지 협약을 제정하고, 1998년 말까지 발표시키도록 결정하였다.
이후 1997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사무국에서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 제출한 3개 협약초안을 근거로 각국의 입장을 정리하는 1차 협상을 개시하고, 1997년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1차 협상시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각국 입장을 재정리하고 미합의 사항을 집중 토론하는 제2차 협상이 있었다. 한국은 이 2차 협상 이후, 종전의 소극적 입장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협약을 가급적 수용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협상에 적극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고위급 정책결정자들이 참석하여 협상안이 최종적으로 타결되고, 1997년 12월 17일 한국을 포함한 33개국 정부대표들이 참석하여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OECD 차원의 부패방지협약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이하 ‘OECD 뇌물방지협약’으로 약칭)”이 탄생하게 되었다(법무부?전국경제인연합회, 1999). 동 협약은 비준서의 기탁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하게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1999년 2월 15일 발효되었다. 이 협약에 서명한 각국은 협약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1998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하였고, 한국의 경우도 1998년 12월 28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법률 제5588호로 제정?공포하였다.
Ⅸ.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1. 부정부패가 잘 자라는 토양
그 간 부패의 발생원인에 대한 다양한 진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다음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부패는 경쟁이 없는 獨占的 토양에서 잘 자라난다는 것이다. 경쟁은 조직의 능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변화와 혁신(innovation)을 촉진시킨다. 또한 경쟁의 당사자들로 하여금 상호 견제하고 자율 규제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교과서적인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는 토양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부패는 匿名性 토양에서 자라난다는 것이다. 누구나 비양심적이고 떳떳하지 못한 행위나 책임지기 어려운 일을 할 때에는 자기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한다. 뇌물수수, 탈세, 음성적 거래행위 등 모든 부정부패와 비리는 익명성 토양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제도와 관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한 조직과 사회는 부정부패가 구조적으로 정착되기 쉽고 능률과 형평은 상대적으로 확보되기 어렵다.
2.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전략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 감사운영상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앞으로 우리 사회?정부가 펼쳐나가야 할 반부패 운동?정책의 지향점 내지 기본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우리 정부?사회의 반부패운동?정책 추진경험이나 관련 분야 연구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기본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 사후적 통제보다 事前的 統制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적발과 처벌 등과 같은 사후적 통제장치보다는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각종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전략 추구가 필요하다.
둘째, 충격적인 방법보다 漸進的이고 持續的인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사정활동이 집권 초기에 충격적으로 이루어지다 후반기에는 약해졌던 경험을 갖고 있다. 또 잦은 사면으로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일관성?형평성을 잃었던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부패통제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부패행위자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매장된다는 인식?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셋째, 그간의 부패통제는 수뢰자를 처벌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었으나, 供與者 또는 當事者에 대한 처벌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사정과 自淨의 조화가 필요하다. 사정기구에 의한 집중적인 사정과 함께 각 분야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사정기구가 독점하는 폐쇄적 활동을 지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반부패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가 운영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나 행정규제는 비리?비효율의 토양이 되므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가?허가?등록?지정?면허?승인?신고 등 각종 행정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비함으로써 관련 업무 처리상의 자의적인 판단여지를 줄여나가고,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부정적 프로그램」과 「긍정적 프로그램」의 조화가 필요하다. 징계?형사처벌 등과 같은 부정적 프로그램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사기저하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권한의 하부이양을 통한 책임행정의 정착, 보수 및 복지제도 개선, 모범공직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과 같은 긍정적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Ⅹ. 결론
부정부패와 관련된 그간의 논의나 정책 추진경험을 보면 단기적이고 사정기관 주도의 「강도높은 처방」에 의존한 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악한 면을 누르고 선한 면을 일깨워 고양시키는 제도의 확립에 진력하지 못한 점, 공직자들을 「부패로 오염된 사람」?「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아 몰아세우기만 함으로써 그들의 동참을 유도하지 못한 점 등이 우리 사회 반부패 운동?정책의 추진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감사만으로는 국정부실이나 부정부패를 모두 예방할 수는 없으며 여기에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직접 운용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감사원과 감사대상기관이 상호 갈등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동반자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바뀔 때 감사의 효과는 더욱 배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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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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