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부정부패방지][부정부패방지정책]부정부패와 시민성,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일반의 인식, 부정부패 방지대책 수립의 일반원칙, 감사원의 역할과 개선 방안,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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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부패][부정부패방지][부정부패방지정책]부정부패와 시민성,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일반의 인식, 부정부패 방지대책 수립의 일반원칙, 감사원의 역할과 개선 방안,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와 시민성

Ⅲ.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일반의 인식

Ⅳ. 부정부패 방지대책 수립의 일반원칙
1. 상층부패 우선 정화의 원칙
2. 부패통제기구 독립의 원칙
3. 처벌의 확실성 원칙
4. 투명성의 원칙
5. 시스템의 원칙
6. 총력전의 원칙
7. 원칙의 구체적 적용

Ⅴ. 감사원의 역할과 개선 방안
1. 예방감사의 강화
2.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직무감찰 전개
3. 총력감사체제의 구축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 보강
5. 감사 관련 조사권의 보완
1)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2) 공직자 재산등록자료 제출요구권
6. 감사원의 전문감사역량 강화
7. 공직사기 앙양을 위한 「긍정적 프로그램」 강화

Ⅵ.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1. 부정부패가 잘 자라는 토양
2.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전략

Ⅶ. 결론

본문내용

감사 실적 평가시 모범?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배점 비중을 높이는 한편, 실지감사나 188 신고센터를 통해 선정된 사례를 매년 책자로 발간하여 언론기관?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감사결과를 보도자료로 언론기관에 제공할 때에도 관련 모범사례에 상당한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비위 적발로 불이익만 주는 감사가 아니라, 모범적인 기관이나 공직자를 찾아내어 포상하고 나아가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하는 등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Ⅵ.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1. 부정부패가 잘 자라는 토양
그 간 부패의 발생원인에 대한 다양한 진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다음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부패는 경쟁이 없는 獨占的 토양에서 잘 자라난다는 것이다. 경쟁은 조직의 능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변화와 혁신(innovation)을 촉진시킨다. 또한 경쟁의 당사자들로 하여금 상호 견제하고 자율 규제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교과서적인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는 토양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부패는 匿名性 토양에서 자라난다는 것이다. 누구나 비양심적이고 떳떳하지 못한 행위나 책임지기 어려운 일을 할 때에는 자기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한다. 뇌물수수, 탈세, 음성적 거래행위 등 모든 부정부패와 비리는 익명성 토양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제도와 관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한 조직과 사회는 부정부패가 구조적으로 정착되기 쉽고 능률과 형평은 상대적으로 확보되기 어렵다.
2.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전략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 감사운영상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앞으로 우리 사회?정부가 펼쳐나가야 할 반부패 운동?정책의 지향점 내지 기본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우리 정부?사회의 반부패운동?정책 추진경험이나 관련 분야 연구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기본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 사후적 통제보다 事前的 統制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적발과 처벌 등과 같은 사후적 통제장치보다는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각종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전략 추구가 필요하다.
둘째, 충격적인 방법보다 漸進的이고 持續的인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사정활동이 집권 초기에 충격적으로 이루어지다 후반기에는 약해졌던 경험을 갖고 있다. 또 잦은 사면으로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일관성?형평성을 잃었던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부패통제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부패행위자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매장된다는 인식?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셋째, 그간의 부패통제는 수뢰자를 처벌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었으나, 供與者 또는 當事者에 대한 처벌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사정과 自淨의 조화가 필요하다. 사정기구에 의한 집중적인 사정과 함께 각 분야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사정기구가 독점하는 폐쇄적 활동을 지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반부패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가 운영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나 행정규제는 비리?비효율의 토양이 되므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가?허가?등록?지정?면허?승인?신고 등 각종 행정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비함으로써 관련 업무 처리상의 자의적인 판단여지를 줄여나가고,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부정적 프로그램」과 「긍정적 프로그램」의 조화가 필요하다. 징계?형사처벌 등과 같은 부정적 프로그램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사기저하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권한의 하부이양을 통한 책임행정의 정착, 보수 및 복지제도 개선, 모범공직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과 같은 긍정적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Ⅶ. 결론
뇌물죄로 대표되는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라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중의 하나가 되어있다. 부정부패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경제위기의 원인(遠因)이 되었고,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도약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짓게될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뇌물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공동체의 효율을 저하시키며, 공동체 구성원간의 신뢰를 깨뜨려 결국은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재자로서 모든 범죄수사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범죄수사중에서도 국가기강확립이라는 목표를 가진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수사는 수사라는 형식을 갖추어 진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목적이나 방법에 있어서 일반 민생범죄 수사활동과는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수사 즉, 사정수사는 사실상 검찰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국민들은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때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나, 흔히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특히 최근 들어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검찰수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 형평성 또는 적법성에 대한 더욱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일반의 비난이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억측에서 비롯되었거나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주장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의 이러한 변명에 대해 일부에서는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내부논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정부패사범수사에 대한 진상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는 실제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입장에서 서서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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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0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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