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序 論
Ⅱ. 契約에서의 約款
Ⅲ. 結 論 (나의 의견)
Ⅱ. 契約에서의 約款
Ⅲ. 結 論 (나의 의견)
본문내용
따라 해결될 것이다. 우리 민법은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부분의 의사보충에 관하여 제 106조의 규정을 두고 잇다. 그에 의하면 무효조항에 대체되는 것은, 첫째로 사실인 관습이고 그 다음으로 임의법규의 순서가 된다. 그러나 사실인 관습을 해석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는 그 관습이 누구의 관습인가, 그리고 그 관습의 내용이 양당사자의 이익을 공평하게 반영시킨 것인가를 먼저 심사하여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약관의 내용은 당해 업종의 사업자관행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사실인 관습의 보충여부는 엄격하게 심사되어 당사자의 이익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방지하여야 한다.
(2) 節次法上의 效果
①民事訴訟 - 본법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조항은 실체법상 당연히 무효가 되므로, 어떤 무효조항이 민사소송에서 판결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그러한 조항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무효조항 중 절대적 무효조항은 문제가 없으나 상대적 무효조항의 경우는 그 조항이 상당성을 갖느냐에 따라 무효여부가 결정된다. 그 상당성의 판단은 판사가 계약의 제사정을 고려하여 소신껏 행하게 된다. 물론 이 때 대법원판례, 약관심사위원회의 심사, 학설 등을 참고하여야 하나, 이들이 반드시 법관을 구속하는 힘은 갖지 않는다. 단 약관에 관한 분쟁이 민사소송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어떤 약관조항의 무효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그 조항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또는 생기지 않을 구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어야 한다. 이를 약관의 구체적 분쟁이라 한다.
②行政的 是正勸告 - 사업자가 본법 제 6조 내지 제 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관조항에 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당해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와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내용의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는 인가약관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그 밖에 시정요청의 절차에 의할 수도 있다. 그러한 시정권고나 시정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약관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야 한다. 결국 약관심사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약관조항이 본법에 위해 무효로 되는가의 추상적 분쟁을 다루게 된다.
9. 約款의 審査
약관법은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약관에 의한 피해구제와는 관계없이 약관자체의 유·무효만을 심사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무효약관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에 의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사업자단체의 심사청구(약관법 제 19조)를 받아 약관법에 의하여 부당·무효인 약관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자에게 약관조항을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약관법 제 17조의 2)
공정거래워원회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조항은 목록을 작성배치하고 필요할 때에는 일반인에게 供覽하게 할 수 있다. (약관법 제 23조)
Ⅲ. 結 論 (나의 의견)
오늘날은 대량상품생산시대이다.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즉 판매도 대량거래이다. 그러한 대량거래의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 일반이며, 그 결과 약관은 현대계약법상 중요문제가 되었다. 계약체결에 있어서 약관을 이용하는 것은 주로 기업이지만, 기업만이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자본이 기업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대기업 내지 그 결합이 경제사회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독점적 기업들은 그에게 집중된 생산수단을 통해서, 상품을 대량생산하게 된다. 대량생산된 상품은 일반소비자 대중에게 대량으로 판매하게 되는데 그러한 대량거래는 자연히 같은 내용의 계약을 다수 반복해서 체결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한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 하나의 계약을 맺을 때마다 계약내용을 일일이 거래 상대방과 협의해서 정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번거롭다. 그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고, 신속·확실하게 거래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이름 밑에 이용하게 된 것이 바로 약관이라고 생각한다. 약관의 이용으로 계약관계를 통일적으로 또한 자세히 규율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래위험을 사전에 산출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서는 그러한 위험을 분산할 수 있게 한다는 데서 약관이 발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약관의 기본목적은 기업으로 하여금 획일적인 계약처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기능은 기업이 그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의하여서만 모든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맺고 그러한 정하여진 약관 이외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는 때에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개별적 계약마다 약관의 일부를 삭제·수정하거나 또는 다른 조건을 덧붙여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그와 같이 개별적인 교섭과정을 통하여 약관이 일부 수정되는 경우에는 약관은 그 기업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며, 약관을 출발점으로 하여 교섭을 시작하고 자기보다 경제적으로 강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조건을 완화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에 대하여는 조건을 보다 무겁게 해서 계약체결을 강제하게 된다.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힘이 대등하거나 또는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을 꾀하는 기업보다도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때에는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거래상대방이 경제적 약자인 때, 특히 소비자대중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법질서는 이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개별적으로 협의함 없이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정형적 계약조항을 이용자 내지 소비자가 포괄적·전면적으로 용인·승인한다는 모습으로 체결된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각자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관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제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각론〔민법강의Ⅳ〕, 2001, 박영사
김준호, 민법강의, 2001, 법문사
정찬형, 상법강의, 2002, 박영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節次法上의 效果
①民事訴訟 - 본법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조항은 실체법상 당연히 무효가 되므로, 어떤 무효조항이 민사소송에서 판결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그러한 조항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무효조항 중 절대적 무효조항은 문제가 없으나 상대적 무효조항의 경우는 그 조항이 상당성을 갖느냐에 따라 무효여부가 결정된다. 그 상당성의 판단은 판사가 계약의 제사정을 고려하여 소신껏 행하게 된다. 물론 이 때 대법원판례, 약관심사위원회의 심사, 학설 등을 참고하여야 하나, 이들이 반드시 법관을 구속하는 힘은 갖지 않는다. 단 약관에 관한 분쟁이 민사소송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어떤 약관조항의 무효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그 조항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또는 생기지 않을 구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어야 한다. 이를 약관의 구체적 분쟁이라 한다.
②行政的 是正勸告 - 사업자가 본법 제 6조 내지 제 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관조항에 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당해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와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내용의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는 인가약관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그 밖에 시정요청의 절차에 의할 수도 있다. 그러한 시정권고나 시정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약관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야 한다. 결국 약관심사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약관조항이 본법에 위해 무효로 되는가의 추상적 분쟁을 다루게 된다.
9. 約款의 審査
약관법은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약관에 의한 피해구제와는 관계없이 약관자체의 유·무효만을 심사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무효약관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에 의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사업자단체의 심사청구(약관법 제 19조)를 받아 약관법에 의하여 부당·무효인 약관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자에게 약관조항을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약관법 제 17조의 2)
공정거래워원회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조항은 목록을 작성배치하고 필요할 때에는 일반인에게 供覽하게 할 수 있다. (약관법 제 23조)
Ⅲ. 結 論 (나의 의견)
오늘날은 대량상품생산시대이다.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즉 판매도 대량거래이다. 그러한 대량거래의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 일반이며, 그 결과 약관은 현대계약법상 중요문제가 되었다. 계약체결에 있어서 약관을 이용하는 것은 주로 기업이지만, 기업만이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자본이 기업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대기업 내지 그 결합이 경제사회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독점적 기업들은 그에게 집중된 생산수단을 통해서, 상품을 대량생산하게 된다. 대량생산된 상품은 일반소비자 대중에게 대량으로 판매하게 되는데 그러한 대량거래는 자연히 같은 내용의 계약을 다수 반복해서 체결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한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 하나의 계약을 맺을 때마다 계약내용을 일일이 거래 상대방과 협의해서 정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번거롭다. 그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고, 신속·확실하게 거래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이름 밑에 이용하게 된 것이 바로 약관이라고 생각한다. 약관의 이용으로 계약관계를 통일적으로 또한 자세히 규율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래위험을 사전에 산출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서는 그러한 위험을 분산할 수 있게 한다는 데서 약관이 발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약관의 기본목적은 기업으로 하여금 획일적인 계약처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기능은 기업이 그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의하여서만 모든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맺고 그러한 정하여진 약관 이외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는 때에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개별적 계약마다 약관의 일부를 삭제·수정하거나 또는 다른 조건을 덧붙여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그와 같이 개별적인 교섭과정을 통하여 약관이 일부 수정되는 경우에는 약관은 그 기업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며, 약관을 출발점으로 하여 교섭을 시작하고 자기보다 경제적으로 강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조건을 완화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에 대하여는 조건을 보다 무겁게 해서 계약체결을 강제하게 된다.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힘이 대등하거나 또는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을 꾀하는 기업보다도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때에는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거래상대방이 경제적 약자인 때, 특히 소비자대중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법질서는 이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개별적으로 협의함 없이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정형적 계약조항을 이용자 내지 소비자가 포괄적·전면적으로 용인·승인한다는 모습으로 체결된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각자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관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제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각론〔민법강의Ⅳ〕, 2001, 박영사
김준호, 민법강의, 2001, 법문사
정찬형, 상법강의, 2002, 박영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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