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개화기의 교육제도(보통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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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초등교육의 제도적 개요
▸보통학교의 제도적 개요

Ⅲ. 보통학교의 교육내용
1. 교과목
2. 교과목 교수요지
3. 교과과정과 매주의 교수시수

Ⅳ. 초등교육 실시 현황
1. 교과용 도서
2. 교원의 종류․임원․자격․검정․임무 및 대판교원
3. 보통학교의 설립과 폐지
4. 교원과 학생의 징계
5. 보통학교의 감독
6. 기타

Ⅴ. 보통학교의 개편과 증설

Ⅵ. 보통학교 교원의 양성
1. 관립한성사범학교(官立漢城師範學校)
2. 사립교원 양성기관

Ⅶ. 학무위원(學務委員)
1. 학무위원 규정
2. 학무위원 임명 상황

Ⅷ. 사립 초등교육기관
1. 사립학교의 설립 주체
2. 사립학교의 설립 목적
3. 사립초등학교의 편제와 교과목
4. 사립초등학교의 교원
5. 사립초등학교의 유지 상황

본문내용

학무위원 5명을 둠(1조)
2) 임무 : 준칙규정과 동일(2조)
3) 위촉 : 학무위원은 관찰사가 촉탁함(3조)
4) 임기 : 3년(4조)
5) 학무위원은 명예직으로 함.(5조)
6) 위원회의 개최 : 군수가 필요할 때 또는 학교장의 청구가 유한 시 학무위원회를 개할 수 있음.(6조)
7) 회장, 교장, 교감의 참여 : 군수가 회장이 되고, 학교장 교감은 회의에 열석하여 의사에 참여할 수 있음.(7조)
2. 학무위원 임명 상황
1) 1908년도 학무위원 임명 상황
-충남의 공주를 비롯한 18개의 공립보통학교에서 학무위원을 임명함.
2) 1909년도 학무위원 임명과 해촉상황
-2월1일, 3월12일, 4월20일, 7월1일, 8월3일, 9월10일, 9월14일, 10월 28일, 11월 20일에 전국에서 학무위원을 임명하고 해촉하는 보고를 학부에 함.
3) 1910년도 학무위원 임명과 해촉상황
-4월1일, 6월6일, 6월13일에 전국에서 학무위원을 임명하고 해촉하는 보고를 학부에 함.
Ⅷ. 사립 초등교육기관
1905년 을사조약 체결로 구국교육운동의 전개로 전국에서 많은 수의 사립학교가 설치됨.
1906년 말부터 1910년 말까지 보통학교(1,200개), 중등교육기관(60개), 실업교육기관(40개), 전문교육기관(10개) 등 1,300여개의 사립학교가 설치됨.
국권 회복을 목표로 한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근대적인 신문화의 수용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의식의 개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실시함.
제도면에서 법령을 따르지 않고 각 학교마다 상이한 제도하에서 교육을 실시함.
1. 사립학교의 설립 주체
-개인, 유지들, 종중이나 문중, 단체, 관리, 방회, 기독교인들 등 다양한 설립주체들이 구국을 위한 교육운동에 동참하여 설립함.
2. 사립학교의 설립 목적
-교육을 통하여 상실된 국권을 회복하고, 자주독립과 국권회복의 원동력을 기르기 위한 학교, 낙후된 한궁의 문명을 발달시키고 부국강병을 실현시키기 위한 학교,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 단순히 시세에 편승한 학교 등이 있었음.
3. 사립초등학교의 편제와 교과목
-보통학교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학교마다 상이한 편제와 교과목으로 초등교육을 실시함.
-예비과, 속성과, 심상과, 보통과, 초등과, 보통소학과, 소학과, 보습과 등의 명칭을 가진 과정이 설치됨.
-일어, 역사, 지리, 산술 과목을 공통으로 가르쳤고, 국어(국문), 한문, 체조 등의 교과목을 가르치는 학교가 비교적 많았음.
-영어, 법어, 한어, 습자, 작문, 독본, 독서, 만국역사, 동국사략, 유년필독, 수신, 윤리, 번역, 필산, 부기, 잠업, 경제, 상업, 법률 등의 과목을 가르쳤으나, 이과(이학)를 교과목으로 선택한 학교는 소수였고, 보통학교령에 규정된 도화, 수공, 농업, 수예 과목을 가르친 사립초등학교는 전혀 없었음.
4. 사립초등학교의 교원
-국내의 관공사립학교 졸업자, 본교의 졸업생 중 우수한 자, 일본인 교원 등
-교육구국운동의 지도자들은 사립초등교원 양성기관을 설치하여 교원을 양성하여 공급하도록 함.
-사립사범학교, 사범과, 사범속성과, 사범강습소, 단기사범과, 특과 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교원양성기관을 설립 운영함.
5. 사립초등학교의 유지 상황
-설립 초에는 대부분 설립 주체가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함.
-이후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찬성금, 의연금, 연조금, 보조금,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희사하는 자금으로 운영됨.
-1908년에 사립학교령과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을 제정공포하여 시설부족, 교원부족, 재정 부족한 학교를 폐쇠하고, 학부대신의 검인정을 받은 도서만을 교과서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민족주의에 입각한 독립심과 애국사상을 배양하는 교육을 불가능하게 함.
-1908년 8월 28일자 학부령 제14호로 사립학교 보조규정을 제정공포하여 시설설비가 우수하고, 학생 수가 많고, 교사를 확보한 사립보통학교를 보조지정 사립학교로 지정하여 일본인 교사 1명과 한국인 교원 1인을 파견하고, 경비를 보조함으로서 사립보통학교를 통제하고 간섭함으로써 교육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배일교육을 차단시킴.
-1909년 30여 개의 사립학교를 보조지정사립학교로 지정하였고, 점차 확대해 나갔으나, 이는 을사조약을 계기로 악화된 일본에 대한 악감정을 사립보통학교를 국가적으로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완화시키고, 파견된 일본인 교원들로 하여금 사립학교 교육에 관여하게 하여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게 하려는 술책에서 비롯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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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7.08.28
  • 저작시기2007.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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